아시아나 3개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로 주식거래정지 연장
2021-06-17 18:37:17 , 수정 : 2021-06-17 19:04:47 | 편성희 기자

[티티엘뉴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에 따른 기소로 5월27일부터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IDT, 에어부산이 오늘(17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들어가며 정지기간이 연장된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상장회사로서 적격한지를 심사하는 것이다. 한국거래소가 특정 기업의 주식의 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에 들어갈 경우 15거래일 이내에 실질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면 거래는 즉각 재개된다.

한국거래소는 6월17일 "아시아나항공·아시아나IDT·에어부산은 횡령,배임혐의 발생 공시를 통해 전직 임원이 배임혐의로 공소제기된 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라 동사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지난달 26일 구속 기소된 박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다. 

 

편성희 기자 psh4608@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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