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정부의 소규모 관광안내업 규제완화 환영
2018-11-07 17:49:33 , 수정 : 2018-11-13 11:07:39 | 권기정 기자

[티티엘뉴스] 정부가 지난 10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확정한 ‘창업 규제 혁신 방안’에는 86개 업종 관련 규제 개혁 과제 105건이 담겼다. 그중 여행업과 관련된 기사를 보면 현행법상 외국인 개인 관광객 대상 안내 사업(인바운드 가이드)을 하려면 기존에는 일반 여행업 등록(최소 자본금 1억원)을 해야 했다.

 

이번에정부는 규제완화조치로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인 대상 ‘소규모 관광안내업’을 신설하고 자본금을 2000만 원 안팎으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1인 혹은 소규모라도 쉽게 창업할 수 있게 해서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소규모 창업이 쉬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창업을 독려해 실업률 개선, 일자리 창출지원,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 등의 효과를 노리려고 하는 것이다. 긍정적인 면은 인바운드 관광업을 개인에게 개방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제는 소규모 사업자도 SNS 등의 채널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모객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그리고 기존의 패키지 위주였던 인바운드 가이드의 체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우려되는 면도 적지 않다.

 

먼저 기존의 프리랜서로 움직였던 관광통역안내사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지도 의문이다. 인바운드 창업을 하는 관광스타트업들을 양산하겠지만 적은 자본과 인력으로 인해 이들이 창업 후 얼마만큼 생존할지도 의문이다. 또한 무자격자 문제 등 정부가 규제를 푼 만큼 관리감독이 될지도 의문인 상황이다.

 

효율적인 관리 대책을 준비해 좋은 취지의 정책이 사후약방문으로 평가 받지 않기를 바란다.

 

권기정 기자 john@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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