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에서 사용한 현금영수증, 이제 문화비 소득공제로 바로 처리 가능
10월 15일부터 한국문화정보원-국세청 정보 연계 시스템 도입
2021-10-15 17:06:59 | 정연비 기자

[티티엘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은 국세청과의 업무 협의를 통해 국민이 사용한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소득공제(이하 문화비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결제일 다음날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이미지 클릭)

 

지금까지는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문정원과 실제 현금영수증 발행분을 소득공제로 적용하는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국민들이 지출한 문화비 현금영수증이 소득공제로 반영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문화비 현금영수증 발급 정보 연계 방안이 모색됐고,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한 정보 연계 시스템이 구축됐다.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문정원은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정보를 국세청에 매일 송신하게 되며,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문화비 현금영수증 발급정보를 반영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조회서비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여부를 결제 다음날부터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문정원에 등록한 사업자에게 도서‧신문‧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해당하는 재화를 구매할 경우, 연말정산 시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이다. 현재 한국문화정보원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 사업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대상 사업자 확인 및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홍희경 한국문화정보원 원장은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유관기관과 협력과 협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관련 정보화 시스템의 개선과 서비스 확충을 통해 국민들의 문화 향유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정연비 기자 jyb@ttlnews.com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