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업계 공룡업체 갑질…제휴업체 대상 불공정 담합 및 거래 중지 압박
웨딩북, 업계 1위 아이니웨딩•다이렉트웨딩 공정위 신고
2019-05-22 11:26:37 , 수정 : 2019-05-22 11:29:43 | 정연비 기자

[티티엘뉴스] 혼인율이 현저히 낮아진 가운데 국내 웨딩 시장은 현재 역성장 중이다. 파이가 작아진 웨딩업계의 과당경쟁이 결국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기세다.

 

 

웨딩북청담 홈페이지 소개 캡쳐 

 

결혼 준비 회사인 웨딩북의 제휴업체들이 대형 웨딩 컨설팅업체인 아이니웨딩과 다이렉트웨딩의 압박으로 거래를 중지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웨딩북 측은 ‘스드메’(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상품 정찰제를 도입한 뒤 기존 업계의 압박으로 일부 제휴 취소 사태를 맞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웨딩북은 아이니웨딩, 다이렉트웨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 행위로 22일 신고했다. 추가로 아이니웨딩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아이니웨딩 홈페이지 

 

 

웨딩북은 지난해 8월 말 ‘웨딩북 스드메’(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상품을 론칭하며 기존 업체들과 달리 정찰제로 가격을 공개했다. 또한 후발주자인 만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강조하기 위해 모바일 쇼핑이 가능하도록 스드메 상품 정찰제 운영, 제휴 업체에 국한하지 않은 모든 업체의 실제 후기 제공, 계약 강요 없는 상시 웨딩 박람회장인 ‘웨딩북 청담’ 운영 등을 바탕으로 웨딩 시장 내 정보 불균형을 해소를 모토로 내세워왔다.

 

웨딩업계 1, 2위로 통상적인 가격 공개를 지양해왔던 아이니웨딩과 다이렉트웨딩은 스드메, 혼수 등 웨딩북 제휴 업체들에게 거래 중지 가능성을 이면에서 협박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관 사업자들 중 일부는 대형 웨딩 컨설팅 업체의 거래 중지에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돼 결국 웨딩북에 제휴 중단을 요청했다.

 

웨딩북 측은 “웨딩북은 아이니웨딩과 다이렉트웨딩 같은 대형업체의 매출 규모 중 5%도 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체에 불과한데 이들은 자사같이 소규모 사업체의 시장진입조차 막으려고 하는 것 같다”며 “동시다발적인 제휴업체의 제휴 중단 요청을 오랜 기간 계속된 대형 웨딩 컨설팅 업체의 불공정 담합이라고 판단, 아이니웨딩과 다이렉트웨딩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제소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이니웨딩과 다이렉트웨딩의 거래 중지 압박행위가 인정되면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제1항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등에 해당한다.

 

웨딩북 관계자는 “기존 웨딩업계의 불투명한 시장 환경을 투명하게 바꾸고, 정직하고 올바르게 개선해 나가야 할 웨딩 시장을 위해 공정위에서 공정한 결론을 내려줄 거라 믿는다”며 “결론이 나올 때까지 웨딩북은 기존 업체의 부당한 행위에 흔들리지 않고 웨딩북이 추구하는 고객가치를 창조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제소를 계기로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기존 웨딩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이 깨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연비 기자 jyb@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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