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회사에 아기도 없는데 기저귀 영수증 처리해야 하나?
2019-11-28 11:26:34 , 수정 : 2019-11-28 11:49:51 | 김진성 회계사

[티티엘뉴스] A회사의 경영지원팀 회계담당 김 대리는 요즘 사장이 주는 신용카드 영수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 사장의 집 근처 마트에서 사용한 영수증에 기저귀, 분유 등의 내역이 있어서다. 가사경비는 비용처리가 안 된다는 신문기사를 얼핏 보았던 기억이 있다. 회사에 적용하는 법인세법 상 비용인 손금과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소득세법 상 비용인 필요경비가 궁금하다. 

 

Ⅰ 법인세법 상 손금

법인세법 제19조에 의하면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정의한다.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언급하는 대표적인 손금은 다음과 같다.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 인건비, 유·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자산의 임차료, 차입금이자, 제세공과금,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장부금액 또는 금품, 광고선전비,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기준보상 등이다.

 


Ⅱ 소득세법 상 필요경비


소득세법 제27조에 의하면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정의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서 언급하는 대표적인 필요경비는 다음과 같다.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종업원의 급여(퇴직급여 포함), 사업용 자산과 관련된 수선비/임차료 등의 비용, 사업관련 제세공과금, 사용자 부담분 4대보험, 사업관련 차입금 지급이자,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종업원을 위한 직원회식비 등의 비용, 광고선전비 등이다.

 

법인이 손금처리 하였으나 가사경비로 인정되는 경우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기 때문에 법인세 및 소득세가 추징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가사경비가 필요경비불산입되어 소득세를 추징 받는다. 또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징한다. 과세관청이 가사경비 감시를 강화한 만큼 경비처리 시 유의해야 할 것이다.

 

 

 

◆김진성 회계사는···

 

현 태율회계법인 감사본부, 벤처기업협회 창업/회계/세무 자문위원, 기술보증기금 사업성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IT기업, 여행사, 항공사, 유관기관 등을 전문 상담하고 있다.

 

김진성 회계사  jinsung4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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