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무관리 중요 이슈 점검…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2020-03-30 13:56:01 , 수정 : 2020-03-30 17:34:30 | 정연비 기자

 

 

[티티엘뉴스] 노동전문가들이 꼽는 올해 노동시장 주요 이슈에는 50인 이상 사업장 주 52시간제 적용, 탄력근로제 확대 등 유연근무제 개정, 정년연장 요구, 가족돌봄휴직제 개정, 공휴일 법정휴일화, ILO(국제노동기구) 비준에 따른 노동법 개정 등이 될 전망이다.
 

특히 매년 노동현장에서 노사 갈등이 되풀이되고 있는 주제는 최저임금 관련 이슈다. 올해부터 시간당 1만원으로 책정되기로 했으나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인상률인 2.9% 인상된 8,590원(2019년 8,350원) 으로 결정되면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전원이 사퇴하기까지 했다. 


이에 못지않게 지난해부터 도입된 주 52시간제는 한해를 넘기고도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중소기업이나  근로시간이 일정하게 집중된 업무의 경우 탄력근로나 유연근무로 적응해오며 새로운 노동환경에 적응해왔지만 현장의 근로자들이나 기업들은 본격적인 도입시 발생될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까지 본격적으로 확대 적용되는데 300명 이상 기업을 포함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업무량이 대폭 증가하거나 국가경쟁력-국민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연구개발 업무 등에는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밖에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정부는 포괄임금계약 규제를 강화한 상태인데 사무직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와 관련 문제점으로 지적돼 폐지되는 상황이다. 

 

 

궁극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통한 유연적 근로시간 확립은 주 52시간제 연장선의 일환인데 여전히 탄력적 근로시간제 법 개정은 요원하다. 


현재 기업들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2주에서 3개월로, 3개월은 1년, 단계적으로 도입하길 요구하고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오남용을 막고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탄력근로제 시행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탄력근로제 개정 합의문을 지난해 10월 개정 합의문을 의결하기도 했다. 
 

비정규직 이슈 또한 원청업체의 책임 강화, 불법 파견,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플랫폼 업체 근로자들의 노동 등 다양한 문제들을 양산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서부발전 협력업체 김용균씨 사망사고 이후 산업안전법이 개정돼 도급인의 산재예방책임이 강화되고, 유해-위험작업의 원칙적 사내도급 금지, 중대재해 발생시 고용부장관의 작업중지 명령조치 등이 도입됐다.

 

 

법원은 그동안 한국GM이나 현대자동차 판결에서 보듯 직접생산공정에 대해 대부분 불법파견을 인정했는데, 현대차 탁송업무 불법파견 인정 판결로 불법파견 논쟁이 제조업 직접공정을 넘어 간접공정부문까지 확대됐다. 구체적인 장소나 업무내용이 다르더라도 직접생산공정과 마찬가지로 원청의 하청근로자에 대한 업무-근로조건 등의 지배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다. 
 

타다로 대표되는 플랫폼 업체의 노동자들의 고용형태를 둘러싼 논쟁도 해당 이슈의 정점에 있다. 타다는 개인사업자로 일하는 운전기사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으나 타다에서 운전자들의 출퇴근 및 휴식시간, 운행차량을 관리 감독했기에 불법고용으로 판단됐다. 
 

이렇게 노동시장에서는 중요한 이슈들이 빈번하게 등장하지만 기업이나 근로자가 직접 부딪치는 상황이 아니라면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한다. 세무뿐만이 아닌 노무, 법무까지 챙겨야 할 사안이 한두가지가 아닌데 본연의 업무에 매달리다 보면 정작 기업과 근로자 자신에게 중요한 이슈를 놓쳐 손해를 보기도 한다. 

 

 

이럴 때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으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경리달인의 신개념 HR 서비스가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경리달인은 오랜 실무에서 얻은 노하우와 전문가들의 전문지식 자문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자부한다. 고객사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경리아웃소싱부터 경영관리시스템까지 토탈 솔루션을 실현시키는데 앞장선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무엇보다 위에 열거한 노동시장의 주요 이슈들은 기업들이 겪는 인력난과 연결되는 문제들이다. 오랜 경력 직원일수록 회사 내 특정 업무를 개인 혼자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담당 직원의 노하우나 경력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갑작스런 담당자의 부재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여 문제 발생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많은 기업들의 골칫거리가 된다.

 

경리달인 측은 “경리달인이 말하는 경리는 단순 사무보조원의 아웃소싱을 통한 채용부터 직무 교육 등 회사를 대신해 체계를 만드는 토탈 솔루션이다”라고 강조했다. 경리달인 담당자는 “기존 최저임금 기준의 인건비보다 적은 비용으로 채용부터 경영관리까지 준비된 시스템으로 불필요한 업무시간을 단축시켜, 보다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정규직 고용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고 비즈니스 본질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정연비 기자 jyb@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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