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주 시의원 “포스트코로나 대비, 관광업계 지원·육성해야”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
스마트관광산업, 안정적 육성 위해 스마트관광산업의 정의와 육성 등 관련 사항 명시
2021-09-10 18:01:17 , 수정 : 2021-09-11 15:19:44 | 박정익 기자

 [티티엘뉴스] 최영주 서울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스마트관광산업을 안정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스마트관광산업의 정의와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서울시의회가 10일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안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제공=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

또한 관광특구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정 요건에 맞지 않거나, 추진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하여 지정취소·면적조정·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최영주 시의원은 “올해 서울시의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내용을 보면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이 대부분”이라며 “이는 실질적으로 관광객을 유인해 특구를 활성화하기엔 역부족인 사업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관광특구들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원 및 활성화에 있어 더욱 신중해야 한다”며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스마트관광산업에 뛰어들어 노력하고 있는 업계 관계자들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관련 산업들을 육성해 코로나 이전의 서울 관광객 유치 수준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임위원회의 해당 안건심사에서는 “코로나 이후 보복소비의 일환으로 관광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서울시에서 스마트 관관산업 및 관광특구 활성화에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며 “앞으로 해당 분야에 더욱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골자의 안 제8조제3항은 상위 법령의 시행일에 맞춰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