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재 시의원, “서울시, 6세 미만 영유아 ‘양육재난지원금’ 근거 마련됐다”
지원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는 6세 미만 영유아…약 32만 명 혜택 전망
박 시의원 “서울시 양육재난지원금 지급 시의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둘러야”
2021-09-13 10:53:02 , 수정 : 2021-09-13 12:06:19 | 박정익 기자

 [티티엘뉴스] 코로나19 등 중대한 재난으로 보육·교육 활동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양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박기재 서울시의회 시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은 ‘서울특별시 양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박 시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장기 휴원 등으로 양육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가정에서 떠맡게 되면서 가정 내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를 비롯한 사회·자연 재난으로 인해 양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양육재난’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영유아가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보육이나 교육, 돌봄의 혜택을 장기간 충분히 받지 못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손해 등 영유아 양육에 피해를 본 재난으로 규정했다.

 


양육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세 미만의 영유아다. 조례를 근거로 양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2021년 7월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 둔 거주 영유아 32만71명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양육재난지원금은 현금·현물 또는 서울사랑상품권 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은 시장이 정하도록 했다.

박 시의원은 양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시장이 정하도록 한 것에 대해 “재난 발생 시 피해 정도나 재정 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 운용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책집행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의성’이다. 시의성을 놓치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지급 근거가 마련된 만큼 서울시에서도 영유아에 대한 양육재난지원금 지급이 올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둘러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정익 기자 cnatkdn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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