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관광부, 72시간 내 철수 조치 철회
외국인 관광객 한정 커뮤니티 격리 기간 이외에도 출입국 가능
외국인 관광객 교통편 안내 등 위해 필리핀 관광부 내 관광 공항 부서 임시 신설 24시간 서비스 제공   
2020-03-18 16:15:18 , 수정 : 2020-03-18 22:20:47 | 이상인 선임기자

[티티엘뉴스] 필리핀관광부는 지난 범정부 태스크 포스(IATF)회의에서 필리핀 내 외국인, 필리핀 국적 해외 노동자, 현재 해외 체류중인 필리핀 국민에 한 해, 72시간 내 필리핀 철수 조치가 철회됐다고 18일 밝혔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루존 섬 전역에 내려진 커뮤니티 격리 기간 중에도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 출국의 경우, 출국 24시간 이전부터 공항으로 이동이 가능하며, 전자 항공권 등 출국 증빙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또한 공항 이동 시 운전 기사 등, 1명의 동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전자 항공권 등 출국 증빙 서류를 필수적으로 지참해야 한다. 


호텔 및 관련 숙박 시설의 경우, 루존 섬 내 커뮤니티 격리 조치에 따라 영업 금지가 내려지나 이미 체크인한 투숙객이 장기 투숙객이거나 외국인 관광객들이 3월 17일 일자로, 숙박 예약을 진행한 경우, 예외적으로 영업이 허용된다. 


필리핀 관광부는 필리핀 지방 정부 기관들과 로컬 공항 직원, 필리핀 민간 항공국 (CAAP) 등과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하며,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의 비행편 예약, 교통편 안내 등을 위해 필리핀 관광부 내 관광 공항 부서를 임시 신설하고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필리핀 관광부 지사들은 각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강화된 커뮤니티 격리 조치와 외국인 관광객 적용 유무 등을 파악하고 관련 기관에 즉각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호텔, 리조트, 여행사, 지방 정부 기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베르나데트 로물로 푸얏 필리핀 관광부 장관은“필리핀 관광부는 국내외 관광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귀국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상인 선임기자 lagolftime@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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