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약한 체질로 위기 초래ㆍㆍㆍ 항공산업, 해결책은?
‘NO재팬’ 여파…국적 항공사 국제선 매출 피해 7800억원 달해
2019-11-11 18:12:35 , 수정 : 2019-11-11 18:52:29 | 권기정 기자

[티티엘뉴스] 11월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항공협회(회장 : 손창완) 주관으로 '항공운송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일본수출규제와 ‘NO Japan’의 결과로 수면 위에 올라온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허약한 경쟁력의 민낯, 그리고 그 결과 촉발된 국내 항공업계의 구조조정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 스스로의 구조조정과 정부는 항공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 국회의원회관에서 항공운송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일본수출규제 피해와 정책지원과제’를 주제로 김광옥 한국항공협회 총괄본부장이 발표했으며, 이어 ‘항공운송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주제로 김병재 상명대 교수가 발표했다.

 


▲ 대한항공 우기홍 대표이사 부사장

 

▲ 토론회 참석자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허희영 교수(한국항공대)가 좌장으로 국토교통부 김기대 과장, 한국공항공사 장호상 본부장, 대한항공 김승복 상무, 아시아나항공 김태엽 상무, 제주항공 이철행 본부장, 진에어 이광 본부장, 한국교통연구원 송기한 본부장, 세종대 황용식 교수, 매일경제 윤경호 논설위원 등이 패널로 참석하였다.

 

 

▲ 패널토의 왼쪽부터 한국교통연구원 송기한 본부장, 제주항공 이철행 본부장, 대한항공 김승복 상무, 매일경제 윤경호 논설위원, 허희영 교수(한국항공대) 좌장, 국토교통부 김기대 과장, 한국공항공사 장호상 본부장, 아시아나항공 김태엽 상무, 진에어 이광 본부장, 세종대 황용식 교수

 

 

주제발표에서 김광옥 한국항공협회 총괄본부장은 국적항공사의 재무구조가 매우 취약한 것을 지적하며 국내 유사교통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올해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10월 기준 한-일노선 여행객이 전년 대비 43%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8일 가장 먼저 3분기 실적 발표를 한 LCC(저비용항공사) 티웨이항공은 102억 원의 적자를 냈다. 참고로 항공운송산업은 비용관리가 핵심인 산업으로 실제로 유류비 40%, 인건비 15%, 부품비 13% 등이 전체 매출원가의 약 70%를 차지한다.

 

저비용항공사(LCC)는 올해 10월 일본 노선 여객이 1년 전과 비교해 53%까지 감소했다. LCC는 대형항공사(FSC)보다 일본 노선 비중이 높아 피해가 더 심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7월 기준으로 국내 FSC의 일본 노선 비중은 20%대인 반면 LCC는 42.7% 수준이다.

 


▲ 국적사 일본노선 감소율

 

▲ 자료 : 한국항공협회

 

 

 

 

1) 일본 여객 감소

전년 대비 LCC 일본 노선 여객은 53%까지 대폭 감소하였으며 LCC의 경우 일본 노선 여객 감소가 두드러졌다. 전년 대비 성장률 : 7월 4.8%, 8월 -22.9%, 9월 -36.5%, 10월 –53.0% 의 감소를 나타냈다.


특히, 전년 10월 대비 최소 -33.1%에서 최대 -75.2%까지 감소하였으며 전년 대비 성장률은 7월 3.0%,  8월 -22.0%, 9월 -30.4%, 10월 -43.3%를 기록했다.  또한 국제선 전체 매출 타격은 연간 7829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 수치는 9∼12월의 월평균 여객 전망치(70만6167명, 4개월)에 국제선 평균 운임(27만7163원) 등을 계산한 추정치다. 일본노선 피해 현황으로는 전년 9월의 약 165만석 대비 143만석(13.3%)이 감소했다.

 

 

▲ 김광옥 한국항공협회 총괄본부장

 

 

김광옥 한국항공협회 총괄본부장은 "저비용 항공사의 경우, 대형항공사 대비 일본 노선의 비중이 2배 가량 높아 피해가 더 심각하다. 10월 국제선 여객 수가 전년 대비 -9.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항공운송산업 정책지원과제로 8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1) 국내선 항공유 할당관세 적용(연간 5.5억 L 사용, 84억원 납부) 한시적 면제를 위한 관계규정 개정 (제트연료유 세율 0% 신설)

 

2) 국내선 항공유 석유수입부과금 한시적 면제 (연간 5.5억 L 사용, 89억원 납부, 16원/L), 부과금 한시적 면제 (혹은 환급)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

 

3) 공항시설사용료 한시적 감면 

- 2108년 기준 착륙료, 정류료, 조명료 등 3289억 원 납부

 

4) 인바운드 승객유치지원
2018기준 공항 출입자 4168만 명, 외래객입국 1396만 명, 그중 약 80%가 서울 방문

 

5) 입국 불분명자에 대한 체류비 국가부담
출입국심사 단계에서 입국불허자 체류비(식비 등)까지 항공사 부담(연32억원)
(지원) 항공사 귀책사유가 아닌 입국불분명자에 대한 체류비 국가 부담


6) 항공기 투자세액 공제신설
’13년 세법개정을 통해 화물 항공기 투자분이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적용대상에 포함되었으나 ‘17.12.31 일몰로 항공기 투자 관련 세액공제 규정 전무
(지 원)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공제대상(생산성 향상 시설)에 항공기도 포함

 

7) 프리미엄 승객 Fast Track 서비스 도입

 

8) 항공기 도입시 정부 보증 지원
(현황) ’19년 7월 기준 국적항공사 406대 항공기 보유, 향후 164대 주문
- 연간 약 1조 5천억원의 운용 리스료 지급으로 재무 부담
(지원) 항공기 금융리스 도입 시 정부 또는 국책은행 등에서 보증 지원
- 중장기적으로 국내 리스사 설립을 통해 항공기금융 활성화 도모

 

 

▲ 상명대 김병재 교수

 

 

상명대 김병재 교수는 항공운송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발표에서 해외국가에서 부과되지 않는 항공기 취득세, 재산세 면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해외국가에서는 민간항공기를 국방·외교·경제 중요자원으로 판단하여 관련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까지 취득세 60%, 재산세 50%(자산 5저원 이상 항공사제외) 한시적 감면으로 대형항공사가 제외된다고 말했다.

 

▲ 주요 국가별 항공기 취득세, 재산세 부과 현황

 

항공기 부품교역 자유화로 부품교역 무관세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밝혔다. 항공사간 전략 제휴와 활성화 방안, 양자 혹은 다자간 조인트벤처(Joint Venture) 협력을 통해 수익과 비용을 공유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또 MRO (Maintenance Repair Operation, 항공기 유지보수운영)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통해 항공산업의 지속 성장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패널로 참가한 김태엽 아시아나항공 상무는 "우리 국적 항공사는 국제항공시장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서 경쟁 중"이라고 지적했다. 황용식 세종대학교 교수는 “항공사 간 인수합병으로 국내 항공시장에 구조조정 시기가 도래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김기대 국토부 과장은 "항공기 부품 관세 부과의 경우 부품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는 산업부와의 입장차 등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하며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는 계획을 전했다. 
 

 

권기정 기자 john@ttlnews.com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