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TA, 중대본과 복지부장관에 "해외입국자 자가 격리 14일, 완화해달라" 요청
여행업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생태계 존립마저 위기
여행업 영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작금의 어려움 극복할 수 있는 지름길
2021-02-03 20:33:04 , 수정 : 2021-02-03 21:15:25 | 이상인 선임기자

[티티엘뉴스] "여행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해외입국자 자가 격리 14일 시행'을 완하해달라"


한국여행업협회(회장 오창희 ‧ KATA)는 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장과 보건복지부장관(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장)에게 각각 ‘해외입국자 자가 격리 14일 시행’에 관련한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KATA는 질의서에서 ▷지난해 3월 23일부터 올해 2월 15일까지 우리국민의 全국가․지역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4차례 발령했고,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 격리 14일 시행, ▷정부의 지속적인 국내여행 자제 촉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으로 인해 여행업은 사실상 영업금지 또는 제한 상태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영업금지 및 영업제한의 행정명령을 받지 않았다는 사유로 정부의 2차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에도 일반 업종으로 분류되는 불이익을 받았다고 밝혔다. 


KATA는 그동안 정부의 각종 지원이 여행업 유지에 도움은 되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여행업은 생태계 존립마저 어려운 위기에 있다면서, 여행업 영위를 위한 환경조성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해외입국자 자가 격리 14일 시행’에 관련된 4가지 사항에 대해 질의서를 제출하고 조속한 회신을 촉구했다.   

 

 

●한국여행업협회가 중앙방역대책본부장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낸 질의서 (전문)

 

수신 : 중앙방역대책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장)

제목 : 해외입국자 자가 격리 14일 시행 관련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관광진흥법 제45조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받은 업종별 관광협회로 여행업계의 권익증진을 위해 1991년 설립된 사업자 단체입니다.

3. 현재 우리 여행업계는 정부가 발표한 ① 외교부의 우리국민의 全국가․지역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2020.3.23.~2021.2.15. ) 4차례 발령 ②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 격리 14일 시행 ③ 정부의 지속적인 국내여행 자제 촉구 ④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으로 인해 여행업은 사실상 영업금지(또는 제한) 상태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입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금지 및 영업제한의 행정명령을 받지 않았다는 사유로 정부의 2차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에도 일반 업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정부의 각종 지원이 여행업 유지에 도움은 되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여행업 생태계 존립마저 위기에 있습니다.

5. 따라서 근본적으로 여행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작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름길임에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방역업무로 바쁘시더라도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질의사항

1) 자가 격리 14일은 WHO의 권고사항임에도 2020년 4월 이후 엄격히 유지하고 있는 과학적 근거 및 이유는?

2) 2020년 4월 이후 현재까지 해외 입국자 중 입국 시 검사에서의 내국인과외국인의 확진자(양성) 비율은?

3) 자가 격리 14일 기간 중 코로나19 확진자(양성) 발생자(내국인과 외국인구분)의 평균 잠복기 및 격리 기간별 발생 현황은?

4) 자가 격리 기간을 현행 14일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이 단계별․상황별로 조정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그 기준은 어떻게 할 것인지?


 

나. 질의배경

1) 세계보건기구(WHO )가 코로나 19 잠복기를 14일로 인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5 일이며, 미국 존스홉킨스대 연구팀의 연구결과도 잠복기는 평균5.1일로 나타남.

2) 해외입국자에 대한 자가 격리 기간을 외국의 일부 국가(지역)는 7~10일로 단축 운영하고 있음(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자료정리 2021. 1. 29 10:00 기준)

가) 미국(음성 확인서 필수, 뉴욕, 메릴랜드, 하와이, 펜실베니아, 코네티컷은 10 일 격리_일부 주는 14일 등 주별 상이)
나) 독일(음성 확인서 필수, 10일 격리)
다) 영국(음성 확인서 필수, 10일 격리)
라) 프랑스(음성 확인서 필수, 7일 격리)
마) 스위스(10일 격리)
바) 네덜란드(음성확인서 및 출발 4시간 이내 신속검사 음성확인서,10일 격리)
※ 음성 확인서는 출발 72시간 이내 검사 기준

3)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 격리 기간 설정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처럼 일정한 기준이나 요건에 맞춰 시행하여야 예측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여행업계도 사업 계획 등을 준비할 수 있음.
(끝)



이상인 선임기자 lagolftime@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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