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및 비상근 임원 공개모집
5월 17일부터 31일까지 접수
 등기우편, 방문, 이메일을 통해 접수 가능, 자세한 공고는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 참고
2021-05-17 08:28:42 , 수정 : 2021-05-17 08:39:12 | 이상인 선임기자

[티티엘뉴스] 서울관광재단은 17일, 서울 관광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재단을 이끌어갈 상근 임원 및 비상근 임원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공모대상은 총 6명으로 상근 대표이사 1명, 비상근 이사장 1명, 비상근 이사 3명, 비상근 감사 1명이다.


자격요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재단법인 서울관광재단 정관 제14조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관광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비전 제시 및 혁신능력을 갖춘 자 ▷문제해결 및 조직관리능력을 갖춘 자 중 구체적 학력 및 경력요건을 충족한 사람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서는 5월 17일부터 31일까지 등기우편, 직접 방문, 이메일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하다.


원서 접수가 완료되면 서울관광재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를 실시한 후 2배수 이상의 임원 후보자를 서울특별시장에게 추천하며, 후보자 중 적임자를 시장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 및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단법인 서울관광재단 임원 공개모집 공고 

▶모집직위 및 모집인원


▶임기: 임명일로부터 3년(1년 단위 연임 가능)

 



▶직무: 재단 정관 제13조(임원의 직무)

▶자격기준▷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구체적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겸직제한
▷상근임원(대표이사)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시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

▶보수
▷상근임원(대표이사)
 - 재단 보수규정 및 기관장 성과계약에 따라 결정
▷비상근임원(이사장)
 - 관련 규정에 따른 소정의 직무수당 지급 (이사회 참석수당 지급)
▷비상근임원(이사, 감사)
 - 없음 (이사회 참석수당 지급)

▶지원서 접수
▷접수기간: 2021. 5. 17.(월)~2021. 5. 31.(월) 18:00
▷접수방법: 등기우편, 방문, 이메일 접수 ※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접 수 처: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85(관철동, 삼일빌딩) 6층 서울관광재단 임원추천위원회(기획경영본부 기획예산팀)
 - 방문 접수: 평일 09:00~18:00(토·일, 공휴일 제외), 대리인 접수 가능
 - 이메일 접수: 이메일 접수 시 자필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한 서류는 스캔 및 PDF 형식으로 변환하여 제출

▶제출서류
▷공통 제출서류
  가. 지원서 1부.  
  나. 경력기술서 1부. 
  다.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지원서 기재내용 증빙자료 각 1부. 
      ※ 대학원졸업자는 대학교 학력증명서 포함
  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마. 자격요건 검증동의서 1부. 
▷상근임원(대표이사) 추가제출 서류
  가. 자기소개서 1부.  
    - A4용지 2매 이내, 지원동기, 경력 및 실적 중심으로 작성
  나. 직무수행계획서 1부. 
    - A4 용지 5매 이내, 서울관광재단의 역할 및 비전에 대해 기술  

▶전형방법
▷상근임원(대표이사):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비상근임원(이사장, 이사, 감사): 서류심사
 ※ 면접심사 대상자 및 합격여부는 개별 통보하며,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임명권자인 서울특별시장이 최종 임명

▶기타사항
▷본 공고는 재단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또는 수정공고 게시 후 진행된다. 
▷모집직위별 1개 분야만 지원 가능하며 중복지원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응시원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청탁 등 부정행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임원 선임을 취소할 수 있으며, 신원조회 결과 결격 사유에 해당될 경우 합격이 취소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응모자 접수결과 모집인원의 2배수 미만인 경우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공고하는 경우 본 공고에 따른  응모자의 응모자격은 유효로 한다.
▷상근임원(대표이사) 임용자는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재산을 등록 및 공개해야 한다. 
▷제출 서류의 반환청구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반환 청구가 없는 경우 제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관광재단 기획예산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상인 선임기자 lagolftime@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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