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여행사 부도… 떼인 돈 어떻게?
2018-09-21 22:55:56 | 김진성 회계사

[티티엘뉴스] 더좋은여행, e온누리여행사 등 여행 홈쇼핑방송에 많이 보이던 종합여행사들이 연달아 도산했다. 과도한 경쟁과 여행 수요층의 트렌드 변화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는 여행사들이 늘고 있다. 문제는 해당 업체와 거래하던 기업들이다. 부도난 거래처에 회수하지 못한 채권이 있을 경우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법인세법 상 채권에 대한 대손금 손금산입이다. 사업자는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다음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을 세법 상 비용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①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②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③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④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⑥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⑦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⑧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⑨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⑩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 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특히, 중소기업의 어음, 수표 및 외상매출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부가가치세법 상 대손세액 공제이다. 부가가치세는 대금회수와 상관없이 신고·납부해야 한다. 후취조건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에 대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세액은 이미 납부한 상태가 된다. 거래처에 부도가 발생하여 외상매출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납부해야 할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줌으로써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켜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힘들게 생산한 제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고 정당한 대가를 수령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원동력인 것이다. 선금을 받거나 담보 등을 수취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지만 쉽지 않다. 차선으로 거래처의 직원이 자주 바뀐다거나, 예전보다 저가에 판매하는 등 이상 징후를 미리미리 감지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부득이하게 거래처가 폐업하거나 부도가 발생한 경우 재빠르게 법률적인 대응을 하거나,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김진성 회계사는···


현 태율회계법인 감사본부, 벤처기업협회 창업/회계/세무 자문위원, 기술보증기금 사업성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IT기업, 여행사, 항공사, 유관기관 등을 전문 상담하고 있다.

 

김진성 회계사  jinsung4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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