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부가가치세 신고의 중요성
2021-03-03 10:08:30 , 수정 : 2021-03-03 17:32:57 | 김진성 회계사

 

[티티엘뉴스] 2021년초 회사를 설립한 A씨((전)OO물산 영업부장)는 기장을 대리하는 회계사로부터 4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OO물산에 근무할 때 계약서를 통해서 계약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별도라는 것도 인지했고,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요청도 받아보고 했지만, 부가가치세가 도대체 무엇인지 생각해 보지 않았다. 이번 호에서는 부가가치세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1.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2. 부가가치세 계산구조

부가가치세의 계산구조는 매우 단순하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산출한다. 

 

3.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한다.

 

4. 적격증빙

부가가치세 계산구조에서 살펴봤던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적격증빙을 수령해야 한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직불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이 대표적이다.

 

회사의 일반 사업팀(영업팀, 생산팀, 마케팅팀, 구매팀 등)에 구성원으로 근무를 하다 보면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행하기도 하고, 법인카드를 사용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가 회계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4월 25일이 1기 예정 신고·납부일이다. 몰라서 또는 아는데 바빠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진성 회계사는···

 

현 태율회계법인 감사본부, 벤처기업협회 창업/회계/세무 자문위원, 기술보증기금 사업성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IT기업, 여행사, 항공사, 유관기관 등을 전문 상담하고 있다.

 

김진성 회계사  jinsung4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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