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문 반려견, 견주는 어떻게 해야 하죠?
2021-04-05 14:54:25 , 수정 : 2021-04-06 16:09:54 | 김윤미 변호사

 

​[티티엘뉴스] 1인 가구의 비율은 2019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30.2%였으며, 그 비율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1인 가구의 증가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함께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반려동물입니다. 1인 가구를 중심으로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문화가 자리 잡으며 애완동물이 아닌 가족의 일원이라는 의미의 반려동물이라는 용어가 통용되게 되었고, 과거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동물권에 대하여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동물은 일반 물건과 같이 취급하여 다치게 했을 때는 손괴죄, 강제로 데리고 갔을 때는 절도죄 등이 적용되는데,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를 반영하여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분하도록 하거나, 반려동물에 대한 압류금지 등의 법률개정 역시 고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에 대한 책임의 문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2017년 자신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의 개에 물려 패혈증으로 사망한 한일관 대표 사건을 포함하여 개 물림 사고로 병원에 이송된 환자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8448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최근에는 경기도 가평군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로트와일러가 산책하던 주민과 그의 반려견을 공격한 사고가 있었는데, 사건의 경위는 이러합니다. 골프장 인근 산책로에서 자신의 반려견(비글)을 산책시키던 A 씨는 약 200m 떨어진 곳에서 자신의 반려견을 향해 달려오는 맹견을 발견하고, 반려견을 지키기 위해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나 맹견은 아랑곳하지 않고 A 씨와 반려견을 함께 덮쳐, A 씨에게는 눈가와 볼 부분에 10바늘을 꿰매야 하는 상처를 입히고, A 씨의 반려견에게도 복부 봉합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큰 상처를 입힌 사건입니다. 
 

로트와일러는 공격성이 강한 종으로 정부가 지정한 맹견지정 5종 중 하나입니다. 국내 동물보호법상 지정된 맹견은 ①로트와일러, ②도사견, ③아메리칸 핏불테리어, ④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⑤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이 포함되며, 위 견종들은 야외에서 목줄뿐 아니라 반드시 입마개를 해야 합니다. 사고 당시 로트와일러는 목줄이 풀려있었고, 입마개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로트와일러의 견주는 “집에서 출발할 때는 입마개와 목줄을 착용했지만 한적한 곳에서 잠시 입마개를 풀었다가 사고가 났다”라고 해명했으나, 이미 사고는 발생한 후였습니다. 경찰은 로트와일러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동물보호법은 위 사건의 로트와일러와 같은 맹견의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이르게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람을 사망에까지 이르게 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또한, 맹견에게 안전조치 의무를 취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법적 처분이 내려집니다. 동물보호법은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소유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맹견 소유자는 맹견의 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거나, 맹견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맹견으로 인해 발생한 타인의 사망·후유장애·부상 및 타인의 동물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함입니다. 맹견 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시 역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보험 가입은 어디까지나 사후처방일 뿐, 견주들의 사전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은 맹견이 아닌 경우 처벌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은 견종의 입마개 미착용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형법상 과실치상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동물보호법의 규정에 비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규제가 먼저 시행된 나라들을 살펴보면, 영국과 프랑스 등은 국가적으로 맹견을 분류하여 맹견을 키우려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일종의 면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스코틀랜드와 뉴질랜드는 맹견 관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해 일정 기준을 통과해야만 맹견을 키울 수 있는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견주들의 인식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개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모든 개는 물 수 있다는 것은 유의하고 견주로서 책임감을 가진다면 진정한 반려동물로서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김윤미 변호사 pluslaw.y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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