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자본금을 구성하는 주식이란?
2020-10-16 09:48:53 , 수정 : 2020-10-16 16:37:59 | 김진성 회계사

[티티엘뉴스] 사업을 하기로 결정한 OO물산 영업부장 A씨. 주식회사로 회사를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회사 설립은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B법무사에게 도움을 받기로 하였다. B법무사는 정관, 주주, 자본금 등 A씨가 결정해야 할 여러 자료들을 보내주었다. 그런데 ‘주식’이 궁금하다. 자본금을 구성하는 거라는데….
 

 

1. 주식의 정의
주식회사의 자본을 이루는 단위로서 금액적으로는 자본금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주주는 주식을 보유(투자)함으로써 얻게 되는 지위이다.
 

2.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권한
의결권 : 회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의결하는 주주총회에서 주주가 보유한 지분만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익배당청구권 : 회사에 이익이 있는 경우 그 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잔여재산분배청구권 : 회사가 해산할 경우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할 채무 등을 제외한 남아있는 재산에 대한 분배 청구권
신주인수권 : 유상증자 시 기존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청약을 할 수 있는 권리
기타 : 주주총회소집청구권, 회계장부열람청구권, 각종 소권 등 회사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는 권리
 

3. 주식의 양도성
주식은 자유롭게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4. 주주평등의 원칙
주주의 법률적 권리와 의무는 보유한 주식의 수에 따라서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주주가 아닌 주주가 가진 주식에 대한 평등한 대우를 의미한다. 즉, 주식 1주가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이러한 원칙의 예외는 오직 법률에 의해서만 인정된다.
 

5. 주식의 구분
주식은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기명주식과 무기명주식으로 나눌 수 있다. 액면주식이란 1주의 금액(100원 이상)을 정관에 정해놓은 주식이다. 무액면주식이란 1주의 금액을 정관에 정해놓지 않고, 단지 자본금에 대한 비율이 표시되는 주식이다. 이러한 무액면주식은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고, 발행하였다면 액면주식은 발행할 수 없다.
 

기명주식이란 주주의 성명이 주권과 주주명부에 기재되는 주식을 의미하며, 상법상 회사는 원칙적으로 기명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무기명주식은 2014년 개정 상법에서 폐지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주식회사의 본질인 주식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회사를 설립한 사람뿐만 아니라 주식을 보유한 타인 역시 회사의 주인이다.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주주로부터 회사의 경영권을 위임 받은 경영자는 주식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김진성 회계사는···

 

현 태율회계법인 감사본부, 벤처기업협회 창업/회계/세무 자문위원, 기술보증기금 사업성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IT기업, 여행사, 항공사, 유관기관 등을 전문 상담하고 있다.

 

김진성 회계사  jinsung4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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