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무급 희망휴직 구설수···구조조정은 확대 해석
내부 분위기 "상시 휴직제도 보완"
불황 인한 구조조정 자구책 '확대 해석'
2019-10-14 18:02:11 , 수정 : 2019-10-14 18:24:36 | 권기정 기자

[티티엘뉴스] 대한항공(KE)이 14일, 근속 만 2년 이상 직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3개월 단위의 단기 희망휴직 제도 시행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실적 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의 일환이다'라는 의견과 '장기간 휴직이 부담스러운 직원을 대상을 한 것으로 구조조정은 아니다'라는 두 가지 의견이 업계 안팎에서 회자되고 있다.

 

대한항공은 과거 IMF 외환위기 당시 의무적으로 2주간의 단기 휴직을 실시한 적이 있었지만, 희망휴직제는 처음 실시한다고 밝혔다. 희망휴직제의 대상은 근속 만 2년 이상의 휴직 희망 직원이다. 다만 인력 운영 측면을 감안해 운항승무원, 해외 주재원, 국내・외 파견자, 해외 현지직원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 대한항공 보잉 787-9 기종

 

대한항공 관계자에 따르면 "희망휴직은 무급 휴직인데, 휴직 후 원래 보직으로 복직할 수 있다"고 말해 휴직 시행 후 복직시 인사상의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 측은 단기 희망휴직 신청을 받게 된 것은 직원들의 다양한 요구 때문으로 밝혔다. 단기휴직은 이번 10월 25일(금)까지 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정의 심사를 거쳐 올해 11월부터 내년인 2020년 5월까지의 기간 중 3개월을 휴직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해 최대 추가 3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대한항공은 9월부터 전면 복장 자율화를 시행하고 있다. 또 개인이 선호하는 근무 패턴에 맞게 점심시간을 갖는 ‘점심시간 자율 선택제’, 퇴근 방송과 함께 퇴근을 알리는 팝업 메시지를 PC에 표출하는 등 정시퇴근 문화 구축, 직원 대상 최신형 의자 교체 등 직원의 편의 및 복지향상,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변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항공업계의 불황과 대한항공 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자구책이 아니냐는 견해 차도 보이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기준으로 여객감소(전년동기 대비 1% 감소) 및  지난 2분기 영업손실이 1015억 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동기 매출은 3조 201억원으로 전년대비 0.2% 상승했으나 순손실은 3803억 원을 기록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올 상반기 매출은 전년대비 크게 변화가 없는 6조 69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조 311억원)보다 0.6% 증가를 기록했으나 반면에 영업이익은 467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8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이번 무급 희망휴직 정책에 대해서는 운항승무원, 해외 주재원, 국내・외 파견자, 해외 현지직원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볼 때, 대한항공이 구조조정을 시작했다는 의견은 확대해석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는 분위기다. 희망휴직 확대로 인해 대한항공의 항공 운항편수를 줄이거나 국내외 지점 통폐합이 예측되는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다. 단지 원래 대한항공이 운영하던 상시휴직 제도를 보완한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다. 

 

대한항공이 통상적으로 시행한 휴직 기간은 통상 1년에서 3년까지로 개월 단위는 없었다. 이를 보완해 단기간 휴직이 필요한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 상시휴직의 기간을 1년 이상에서 3개월, 6개월로 확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동종업종인 해외 항공사의 휴직제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무급 휴직을 3개월, 6개월 주는 것은 경영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해석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도 나왔다.

 

 

권기정 기자 john@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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