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카자흐스탄, 주42회 항공 운항 합의··· 4배 늘어나
2024-03-27 22:50:59 , 수정 : 2024-03-27 23:00:52 | 편성희 기자

[티티엘뉴스] 우리나라와 카자흐스탄이 양국간 항공편 횟수를 주당 10회에서 4배 늘어난 주42회로 늘리는 데 합의했다. 
 

▲왼쪽부터 살타나트 톰피예바(Saltanat Tompiyeva) 카자흐스탄 교통부 민간항공위원회 위원장, 김영국 한국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_ 주한카자흐스탄대사관 제공 
 

 

한국과 카자흐스탄 항공당국은 3월20일부터 21일까지 알마티(Almaty)에서 개최한 한-카자흐스탄 간 항공회담에서 양국 간 운수권 증대를 합의했다. 

 

항공회담에는 김영국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과 살타나트 톰피예바(Saltanat Tompiyeva) 카자흐스탄 교통부 민간항공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 항공당국 관계자(위)와 카자흐스탄 항공당국 관계자(아래)_ 주한카자흐스탄대사관 제공 

 

양국은 그간 주 1450석(現 아시아나 운항좌석수 기준 주 5회)으로 제한한 여객운수권을 횟수제로 변경하고, 인천-알마티 노선은 주 7회까지, 인천-알마티 노선을 제외한 전 노선은 주 14회까지 증대(총 주 21회)하기로 했다. 

 

운수권 증대와 동시에 운수권의 설정형식을 ‘좌석수제’에서 ‘운항횟수제’로 변경한 점이 눈에 띈다. 좌석수제는 양국 지정항공사가 공급할 수 있는 주 단위 총 좌석수 설정 방식이고, 운항횟수제는 양국 지정항공사가 기종에 상관없이 운항할 수 있는 주 단위 총 운항횟수 설정 방식이다.

관계자는 "이를 통해 항공사들의 효율적인 기재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와 카자흐스탄 항공길은 아시아나항공(OZ), 에어아스타나(KC), 티웨이항공(TW)이 지정 항공사로 운항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대국 내 목적지 개수 제한과 취항 가능 항공사 개수 제한도 폐지하여, 항공사들이 수요에 맞춰 보다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이번 항공회담을 통해 여객·화물 운수권의 대폭 증대로 여러 국적 항공사들이 취항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며, 기업인 및 여행자 등 항공교통 이용객 편의와 경제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양국 간 화물 운수권도 주 20회 신설하기로 했다. 

 

 

편성희 기자 psh4608@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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