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5월 개선완료 및 참여마크 시행
2017-05-31 08:04:28 | 편성희 기자

여행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이하 정보제공 표준안) 사업이 5월까지 중요정보 추가 개선 완료를 거쳐 1단계로 완성된다. 이에 사업에 참여한 주요 종합여행사들은 해당 여행사 홈페이지에 ‘정보제공 표준안’ 참여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은 상품가격, 계약해제, 숙박시설, 선택관광, 쇼핑 등 그간 소비자와 사업자간 갈등이 빈발했던 여행상품 핵심정보의 명확한 표시를 권장하기 위해, 2013년 11월부터 관계기관(한국관광공사, 한국소비자원, 한국여행업협회) 및 여행사들의 협업으로 추진해왔다. 현재 내일투어, 노랑풍선, 레드캡투어, 롯데관광개발, 모두투어, 세중, 여행박사, 온누리투어, 웹투어, 인터파크투어, 자유투어, 참좋은여행, 투어2000, 하나투어, 한진관광, 현대드림투어, KRT 등 17개 종합여행사가 참여하고 있다.
 



최근에 개선 완료한 정보제공 표준안 내용은 △선택관광 미선택시 대체일정의 부정확한 표현 제한 및 대체 이동방법 명시를 통한 자유로운 선택 보장 △쇼핑정보의 정확한 제공(정보 위치 개선, 쇼핑 횟수․품목 확정 명시) 및 반품․환불 관련 책임회피성 표현 제한 △취소수수료 특별약관 적용시 안내표시 개선 및 소비자 동의절차 명시 △여행일정 변경의 명확한 안내 및 동의절차 명시 △핵심정보 일괄표시 개선 등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국외여행 패키지상품을 이용하는 여행소비자들의 불만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이 요구되었던 사항들이었다.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소비자원은 ‘정보제공 표준안’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하여 2017년 2회(6월, 10월)에 걸쳐 인기 여행지의 온라인 상품정보(15개 상품군)를 대상으로 이행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따른 결과 보도 및 후속조치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행실태조사 결과 여행사들의 이행수준이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1회 시정 요구를 거쳐, 2회 미달시 ‘정보제공 표준안’ 참여마크 사용을 취소할 예정이다.


또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소비자원은 1단계 패키지 여행상품에 이어 2단계로 다양한 여행상품에 대한 정보제공 개선을 검토하여 여행상품 전반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 요인과 불합리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공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병희 한국관광공사 국민해외여행팀장은 “여행업계의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이 소비자의 해외여행 상품에 대한 만족과 신뢰도를 향상시켜 업계의 시장 확대와 수익 강화 등 선순환 효과를 높일 것이다. 이는 국외여행 시장의 질적 향상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외래 관광객 유치 및 국내관광 분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편성희 기자 psh4608@tt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