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요구하는 OTA 및 플랫폼, 공정위 집중 감시 진행 중
2019-11-19 16:21:30 , 수정 : 2019-11-19 17:10:01 | 편성희 기자

[티티엘뉴스] "온라인여행사(OTA)들은 호텔 숙박요금을 최저가로 공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계약 조건이 그렇죠. 온라인여행사나 플랫폼 비중이 높은 우리 호텔들은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계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익스피디아, 부킹닷컴, 아고다, 호텔스컴바인, 트립닷컴, 야놀자 등 국내외 가릴 것 없이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국내외 호텔을 대행 판매하는 온라인 여행사(OTA)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정부가 집중 감시에 들어간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1월 15일 사무처장 주관으로 온라인 플랫폼, 모바일, 지식재산권 등 3개 분과 'ICT 분야 전담팀'(Task Force) 점검회의를 개최해 활동을 시작했다. 해당 전담팀은 채규하 공정위 사무처장(팀장) 하에 시장감시국을 중심으로 경제분석과·국제협력과 등의 지원을 받아 온라인플랫폼, 모바일, 지식재산권 등 3개 분과, 15명 내외로 구성했다. 이들은 미국 FTC와 유사한 형태로 국내외 주요 플랫폼 기업 등의 불공정행위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함과 동시에 향후 소송과정 등을 고려해 대응할 계힉이다. 또 사건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분과 신설 등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 사건·소송 담당자들(내부 전문가 pool), 업계·학계 전문가들(외부 전문가 pool)로부터의 의견 청취 및 자문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ICT 분야 전담팀은 우선 네이버(NAVER)로, 공정위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사업확장에 유리하게 자사 플랫폼을 활용하는 행위,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온라인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대해 다른 플랫폼과는 거래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행위 등을 점검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 동영상 서비스에서 자사서비스를 우선 노출하고, 경쟁자를 차별했고, 제휴를 맺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부동산)에 대해 다른 플랫폼과는 거래할 수 없도록 강요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에 공정위는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및 거래상지위 남용에 대한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 3건을 네이버 측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구글도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구글이 국내 모바일 게임 개발·유통업체를 상대로 자사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앱을 유통하도록 강요한 부분을 확인하기로 했다.

 

동일 사례로 분류할 수 있는 OTA와 호텔의 관계 조사도 착수에 들어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국내 숙박업체에 '가격 동일성 조항'을 요구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실태조사 중인 공정위는 OTA 분야의 가격동일성조항과 관련된 해외 법집행 사례와 시사점 등에 대해 검토할 방침이다. OTA의 최저가 보장 요구와 관련해 독일, 스웨덴,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는 제재하고 관련 법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8월 기자간담회에서  "ICT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관심이 있다"며 "플랫폼 기업의 정보독점력과 독과점 지위 이용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편성희 기자 psh4608@ttlnews.com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