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입국시 보안 인터뷰 및 추가검색 면제 연내 검토
한미 항공 수요 회복 위해 공동 노력 추진
2020-05-11 13:39:11 | 정연비 기자

[티티엘뉴스] 잠자는 한미 하늘길을 열기 위해 양국 정부가 공동 노력을 다짐하면서 빠르면 연내로 미국 입국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지난 7일 국토교통부는 미국의 요청으로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과 다비 라조에(Darby LaJoye) 미국 교통보안청 보안수석실장이 전화통화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항공분야 방역 현황을 공유하고 코로나19 극복위한 긴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통보안청(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은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조직으로 2011년 9‧11테러 이후 미국행 항공기 추가 보안검색 등 항공보안 정책을 주도해온 기관이다.

 

김 실장은 한국의 항공분야 코로나19 대응 내용을 항공인프라 방역, 입국자 관리, 출국자 관리로 나누어 상세히 소개하면서 “전례 없는 감염병 사태에도 한-미간 항공노선이 운항중단 없이 원활히 운영되고 있는 것은 양국간 각별한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다비 라조에 보안수석실장은 우리 정부와 국민의 대응이 타 국가에 모범이 되고 있다면서 한국의 항공분야 방역체계를 최고수준으로 평가했고, 향후 미국이 항공여객 수요 회복을 위한 계획 마련 시 국토부에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양국은 미국행 승객에 대한 보안 인터뷰 및 추가검색 면제 등을 위한 한-미 항공보안체계 상호인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미 항공보안체계 상호인정은 양국의 항공보안 규정을 비교‧분석하고, 현장 확인점검을 거쳐 상대국 보안체계가 자국 보안체계와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제도로 시행 시 양국의 중복적 규제를 완화·제거하여 미국행 승객에 대한 무작위검색 축소·재검색 면제 등 기대할 수 있다.

 

 

 

국토부와 미국 교통보안청은 지난 해 12월 체결한 한-미 항공보안체계 상호인정 추진 합의서에 따라 양국간 관련 규정 검토 등을 진행해 왔으며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라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우리나라 공항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고, 연내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이날 통화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에 관한 양국 항공보안당국의 협력적 입장을 공유할 수 있었고, 향후 이를 기반으로 항공보안체계 상호인정 등에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연비 기자 jyb@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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