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비자(VISA) 발급 심사 강화
사진 규격·여권 유효기간 등 변경 적용
2016-03-14 10:19:09 | 임주연 기자


중국대사관 영사부(이하 영사부)가 중국 개인비자 신청 규정을 강화했다.


영사부는 11일부터 개인 비자(Visa)의 사진 규격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증명사진용 사이즈 및 여권용 사이즈 모두 가능했으나, 이제는 여권용 사이즈만 가능하다. 또한 배경은 흰색이어야 하며, 최근 6개월 이내 사진이어야 한다.


개인 비자 접수 시, 최소 여권 유효기간도 변경됐다. 관광더블·상용복수 6개월(30일 체류)은 은 만 7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한다. 상용복수 6개월(90일 체류)은 만 9개월 이상 남아야 한다. 상용복수 1년(30일 체류)은 만 13개월 이상, 상용복수 1년 (90일 체류)는 만 15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중국 개인비자를 발급받을 때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여행사에 대행을 하면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중국 비자를 신청 시 필요항목은 여권과 여권용 사진 1매 및 신청 서류다. 신청 시 여권 뒷부분의 소지인 연락처를 적어두어야 한다. 신청 서류는 각 여행사별로 제공된다.


비자 발급 담당자들은 “사진심사가 강화됐다는 대사관 공문을 전달받고, 고객에게 제출용 사진을 다시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관련 문의: 중국대사관 영사부 (02-756-7300)

 

임주연 기자 hi_ijy@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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