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정부의 객실 50% 예약 제한 조치에 강하게 유감 표명
객실 50% 이내 예약 제한 조치 철회 및 사전 예약된 객실 정원 이용 강력 요구
어떤 기준으로 취소 통보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의 제기 
2020-12-23 18:21:24 , 수정 : 2020-12-23 18:32:16 | 이상인 선임기자

[티티엘뉴스] (사)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회장 석영한)는 정부가 발표한 콘도미니엄 객실의 50% 이내 예약 제한 특별 조치에 대한 강한 유감의 입장문을 23일 발표했다. 



협회가 발표한 입장문에는 정부가 휴양콘도미니엄 업계에 내린 특별 조치에 대한 부당함을 네 가지로 요약해 제시하고 그에 대한 협회의 입장을 밝혔다.


첫째, 50% 이내로 운영을 위해 예약을 취소하면 이미 계획된 년말가족모임 계획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협회는 갑작스런 정부의 특별 조치에 따른 50% 이내 예약 이용제한은 이미 사전예약된 회원들을 구분하여 취소하기에는 그 기준 마련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모처럼 계획된 탈수도권 가족모임은 어떻게 해야 하며, 또 운영업체는 어떤 기준으로 취소 통보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콘도미니엄업계는 특성상 분양을 통해 모집된 회원이 이용하고 있으며, 회원으로서의 이용 우대혜택을 받고 있다. 50% 이내 운영을 한다면 이미 사전예약 완료된 상태에서 누구를 취소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 하다는 것이다.


이미 수 개월 전에 추첨 예약(콘도미니엄 회원의 경우 성수기 사전 추첨 예약을 통해 예약 확정)을 해서 가족끼리 여행계획을 세우고 기다렸던 이용자 입장에서 상실감은 어떠한지, 또한, 취소 및 환불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련한 분쟁해결기준(감염병 위약금 기준 마련)을 따르게 되어 있지만,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숙박시설 예약을 50% 제한하는 조치는 사회적 거리 두기 2~3단계 분쟁 유형에도 그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연말 휴식과 재충전을 계획한 이용회원들의 상실감이 크고 일방적이며 명확하지 않은 지침으로 인해 콘도미니엄업계와 주변 산업,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둘째, 각자 콘도미니엄 객실을 이용하여 이용객의 밀집도는 매우 낮다.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실⦁내외 어느 시설보다 콘도미니엄 객실 이용객은 상대적으로 안전 하다고 판단된다며, 평균 적정 정원만이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콘도미니엄 객실의 단위면적당 밀집도는 어느 위락/숙박시설보다 훨씬 낮다고 밝혔다. 또한, 콘도미니엄은 다른 숙박시설과 달리 각 방이 분리되어 있고 주로 자차를 이용하여 방문 이용함으로써 안전하다는 것. 


현재 업계에서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앞장서서 선제적으로 정문에서 1차로 체온측정하고, 프런트 체크인 시 체온측정과 내부에 식당이나 부대시설 입장 전에 체온측정을 하고 있으며 야간에 공용시설 전체 방역을 하고 있으므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셋째, 연말연시 콘도미니엄을 이용하는 이용객은 대부분 가족 단위이다. 콘도미니엄 객실 내에서 식사⦁숙박하는 것과 가족이 집에서 식사⦁숙박하는 것은 무엇이 다른가?


연말연시 대부분 가족 단위로 찾는 콘도미니엄은 특성상 객실 내에 취사시설이 준비되어 있어 객실 내에서 취사가 가능하다. 따라서 일반음식점을 찾는 빈도는 낮아 어느 시설보다도 안전한 이용이 가능하며, 또한 지금까지 콘도미니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된 사례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넷째, 콘도미니엄 객실을 이용하는 이용객은 신분이 명확하다. 


사전예약을 통해 이용하는 콘도미니엄 특성상 이용객의 신분이 명확하며, 각 객실 규모마다 적정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용자의 신분이나 인원수도 쉽게 파악하거나 입장 제한이 가능하게 운영되고 있다면서, 콘도미니엄업계는 현재 코로나19 방역지침보다도 더 철저하게 준수하며 운영하고 있기에 전체 객실을 운영한다고 해도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 정책에 호응하며 운영해온 콘도미니엄업계에서는 사전 협의 없이 이틀 전 발표한 이번 정부 조치에 어떻게 대응하며 운영해야 할지 무척 당혹스럽다면서, 정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이용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내용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정부의 방역지침보다도 한층 더 강화하여 철저히 운영하겠다면서,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는 조치는 철회하고, 이미 사전 예약된 객실에 대해서는 객실 정원에 맞춰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한편,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는 관광진흥법 제43조에 의거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한국의 휴양콘도미니엄업계를 대표하여 업계전반의 의견을 종합조정하고 관련기관과 상호 협력함으로써 콘도미니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콘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동시에 회원의 권익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회원사로는 ▷설해원 ▷㈜현대수콘도미니엄 ▷㈜일성레저산업  ▷㈜알펜시아리조트 ▷㈜호텔롯데 롯데리조트 ▷㈜승산 / 라카이샌드파인 ▷㈜블루원리조트 ▷STX리조트㈜ ▷디오션리조트 ▷켄싱턴리조트 ▷파인리즈리조트 ▷아난티 ▷㈜부영 무주덕유산리조트 ▷설악썬밸리골프리조트 ▷웰리힐리파크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오크밸리리조트 ▷㈜용평리조트 ▷(주)호반호텔&리조트 ▷휘닉스호텔앤드리조트 ▷㈜대명호텔앤리조트 ▷곤지암리조트 ▷금호리조트㈜ ▷엘리시안강촌 등 24개 업체가 가입되어 있다. 

 

 

이상인 선임기자 lagolftime@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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