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국에 대출 상환하라니… 어떡하죠?
2021-09-15 15:49:40 , 수정 : 2021-09-16 12:43:34 | 김윤미 변호사

[티티엘뉴스] 금융당국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에 따라 시중은행에서 대출받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을 포함하여 전세자금 대출까지 규제가 시작되었고, 농협을 제외한 4대 시중은행의 마이너스통장 한도가 모두 5,000만 원으로 축소된다고 합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올해 초부터 차주당 마이너스통장 최대한도를 5,000만 원으로 이미 낮췄으며 하나은행 역시 8월 말부터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 원으로 감축했습니다. KB국민은행도 이달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 원 이내로 줄이면서 은행권에서 5,000만 원 이상의 마이너스통장은 사실상 발급이 어려워졌습니다.

 

2019년 12월 발병이 시작된 코로나 19로 인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부는 코로나 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습니다. 최근 서울·수도권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오후 6시 이전 4명까지,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사적 모임 허용, 10시 이후 집합금지, 무관중 스포츠 경기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는 전 국민이 합심하여 이겨내야 할 큰 재난이지만, 정부의 방역대책이 정말로 코로나 19 확산방지에 효과적인지 아닌지와는 별개로 코로나 19 방역대책으로 자영업자들이 희생하고 고통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행사, 게스트하우스 등 큰 타격을 입은 관광업자를 포함한 많은 자영업자가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사업을 그만두게 되면 기존에 받았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장사가 잘 안 되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게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은 사업자 대출에 대하여 크게 제한하지 않지만, 급변하는 경제 상황 속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만일 대출 만기에 도달했는데 연장이 되지 않는다거나, 금리가 급등하여 갚아야 할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채무자는 대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보통 약정 금리에 따라 계산된 이자를 매월 갚아야 하는데, 주택의 경우 원금과 이자 동시 상환(원리금변제)이 일반적이며, 사업자 대출의 경우 매월 대출금에 대한 이자만 상환하고 원금은 변제기에 상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를 기한의 이익이라 합니다. 그러나 은행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자 지급을 여러 번 연체하게 되면,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원금과 이자를 곧바로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은행은 채무자가 약속한 이자를 주지 않으면 1~2달 정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자를 갚을 것을 독촉합니다. 담당자의 전화 연락에도 이자를 갚지 않는 경우, 은행은 공문이나 내용증명 등으로 O월 O일까지 약속한 이자 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갚지 않으면 대출금을 회수하겠다는 서류를 발송합니다. 이 서류를 받고도 밀린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은행은 대출 당시에 제공된 담보를 실행하게 됩니다. 이때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했던 아파트나 공장에 대한 경매가 시작되게 됩니다. 경매 절차가 시작되더라도 은행과 협의를 거쳐 지연된 이자와 원금을 갚거나, 지연이자를 납부하고 원금 상환이 확실히 보장되는 채권이나 다른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경매를 취하하고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제공된 담보로도 대출금을 모두 갚지 못하는 경우 은행은 채무자가 소유한 다른 재산, 거래처에 대한 채권이나 앞으로 받을 월급에 대하여 경매에 부치고 채권을 양도받는 등 대출금을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TV 드라마에 나오는 빨간 딱지와 월급에 대한 압류도 그 일환입니다. 

이처럼 채무자는 은행에 진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업 실패 등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지게 된 경우 법원은 채무자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개인파산, 개인회생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발생한 부채를 면책 또는 감축시키는 절차이기에 요건과 심사절차가 매우 까다로우므로 이러한 제도를 믿고 함부로 채무를 늘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법인의 명의로 대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법인의 채무일 뿐, 대표자의 채무가 되지 않으니 채무자 명의를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은행과의 대출 계약은 계약 내용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고, 대출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채무자는 신용이 하락하고 차후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는 등 여러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많아지면서, 정부는 코로나 19 기간에 2,0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연체했지만 올해 말까지 연체액을 갚으면 신용도가 하락하지 않고 금융거래를 예전처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체 이력을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어둠이 걷히고 좋은 날이 올 것을 기다리며 모두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김윤미 변호사는

로펌 나비 대표변호사로 현재 상장회사인 (주)소프트센 사외이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서울디지털재단 인사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pluslaw.y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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