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단속주의보 발령
운전자·보행자·일반인 등 적용
경찰 5000명 집중 단속 투입
2015-12-05 11:56:11 | 편성희 기자

오늘부터 변경된 도로교통 과태료 부과 정책이 시행된다.


정부는 경찰 5000명을 투입해 연말연시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차량 운전자들이 쉽게 간과하는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교차로 꼬리물기 등을 엄격 단속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보행자들도 신호위반, 무단횡단 시에 벌금을 엄격하게 부과한다.


무전취식, 노상방뇨, 음주소란, 꽁초투기, 112 허위신고 등의 경우에도 단속을 철저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화재 이항배 컨설턴트는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도 10점을 받는다. 연말연시를 맞아 경찰 5000명이 단속반에 투입된다고 하니, 차량 운전자들이 질서를 지키는데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요 단속 내용과 범칙금, 벌점은 다음과 같다.

편성희 기자 psh4608@tt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