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7호선 평일 자전거 휴대승차 올해부터 정식 운영
상시 운영 시민 70% 긍정, 혼잡도 적은 10~16시까지 지하철 7호선 맨 앞·뒤 칸
7호선 외 평일 자전거 휴대승차 가능 노선 선정해 올 상반기 확대할 계획
2021-01-14 19:12:09 , 수정 : 2021-01-14 22:27:54 | 이상인 선임기자

[티티엘뉴스] 올해부터는 평일에도 지하철 7호선에서는 자전거 휴대승차가 가능하며, 올 상반기 다른 노선으로 확대도 추진된다. 




▲7호선 역사 내에 설치된 자전거 경사로의 모습 (보라매역)


서울시는 작년 9월부터‘지하철 7호선 평일 자전거 휴대승차’시범운영 결과 약 70%의 시민들이 긍정적인 반응에 따라 올해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말과 공휴일뿐만 아니라 평일 출퇴근 시간 제외한 10~16시에도 지하철 맨 앞‧뒤 칸에서 자전거를 가지고 탑승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작년 서울시민 설문조사 결과(4,225명)와 지하철 혼잡도 등을 고려해 7호선을 선정하고, 4개월 간 평일 자전거 휴대승차를 시범운영했다. 일반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10시~16시 사이 운영했다.


서울시가 지하철 1~8호선 이용객 1,709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70.4%)이 7호선 평일 자전거 휴대승차 사업 정식 운영에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중 실제 평일 자전거 휴대승차를 경험한 시민 61명은 이보다 높은 약 83%가 이번 사업에 만족(매우만족‧만족‧보통)한다고 응답했다. 정식사업 전환에 대한 답변 항목은 ①매우필요 ②필요 ③보통 ④불필요 ⑤매우불필요로 구성됐다. 70.4%인 1,203명이 ①~③을 선택했다. 


시는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이용객, 자전거 커뮤니티 등을 대상으로 휴대승차 방법이나 주의사항을 집중 홍보한 결과 일각에서 우려했던 사람과 자전거 간 부딪힘 등의 안전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기간 중 평일에 자전거를 휴대 승차한 승객은 주말 4,344명의 33% 수준인 총 1,421명이었다. 같은 기간 코레일 경춘선에서도 평일 휴대승차 시범사업이 진행돼, 자전거 이용자들은 7호선 상봉역에서 경춘선 춘천까지 이동하는 코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시는 자전거를 휴대하고 7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계단을 쉽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객이 적은 1~2월에 자전거 경사로, 안내 픽토그램 등의 편의시설을 집중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이용객이 많은 대림역, 이수역, 태릉입구역 등 주요 12개역에 자전거 경사로와 안내 픽토그램을 설치한 바 있다. 

 


▲7호선 역사 내에 설치된 자전거 경사로의 모습 (태능입구역)


또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와 협력해 7호선 외에도 평일 자전거 휴대승차가 가능한 노선을 선정해 올 상반기 확대할 계획이다. 시민들의 수요와 지하철 혼잡도 등을 고려해 일반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한편, 자전거 휴대승차는 여유 공간이 있는 지하철 맨 앞‧뒤 칸에서 이용할 수 있다. 평일엔 7호선에서 10시~16시, 주말과 공휴일엔 1~8호선 모든 시간 가능하다. 단,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 접이식 자전거의 경우 요일, 호선, 시간, 칸에 관계없이 상시 휴대 가능하다. 


● 자전거 평일승차 관련 Q & A

 

Q. 7호선에서 자전거를 갖고 탔는데, 다른 호선으로 이동할 수 있나.

A. 평일 자전거 휴대승차는 현재 7호선에서만 운영 중이기 때문에, 타 노선으로의 환승은 불가능하다. 타 노선으로 자전거를 갖고 이동할 경우 역 직원 등이 즉시 하차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의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추가 부과운임도 지불해야 한다. 



Q. 허용 시간인 15시 30분에 자전거를 갖고 탔는데, 16시가 넘어 하차하게 됐다. 이 경우에도 문제가 있나.

A. 허용 시간 동안에만 자전거 휴대승차가 허용되므로, 16시 이전에 자전거를 갖고 하차해야 한다. 16시가 넘으면 마찬가지로 역 직원 등이 즉시 하차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의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추가 부과운임도 지불해야 한다. 



Q. 접이식 자전거는 언제든지 갖고 타도 괜찮나.

A. 서울 지하철 1~8호선의 경우, 접이식 자전거는 평일, 주말 모두 자전거를 접은 상태로 승차가 가능하다. 단 다른 운영사가 운영하는 노선의 경우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꼭 필요하다.  

 

Q. 전동차에 탈 때 사람이 비어 있으면 아무 칸에다 타도 괜찮나.

A. 자전거는 맨 앞칸(1-1) 및 맨 뒷칸(8-4)에만 휴대 승차할 수 있다(7호선 기준). 해당 칸이 혼잡할 경우에는 다음 열차를 이용해야 한다. 



Q. 세그웨이나 전동 킥보드 등도 갖고 탈 수 있나.


A.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58cm을 넘지 않고, 중량이 32kg을 초과하지 않으면 휴대 탑승이 가능하다. 단 여객의 안전을 위하여 접은 상태로 휴대해야 한다. 



Q. 자전거가 무거운 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해도 되나.

A. 공사의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등은 자전거를 휴대한 상태로 이용할 수 없다.  계단에 설치된 자전거 경사로를 이용해야 한다.  



Q. 역사 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녀도 되나.

A. 도로교통법 및 공사의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역사 내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없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자전거는 코로나로 인해 지치기 쉬운 일상에서 가장 쉽게 즐길 수 있고, 근거리 이동에도 가장 적합한 교통수단이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자전거는 모든 대중교통과 연계되며 보다 폭 넓게 일상에서 이용될 것이 분명하다”며, “다만 기존 일반 승객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기 위한 자전거 이용자의 에티켓 준수가 사업 정착의 필수 조건으로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상인 선임기자 lagolftime@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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