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멤버십] 2021년 4월 골프회원권 시세 동향
2021-04-05 15:51:59 , 수정 : 2021-04-06 16:24:11 | 임민희 에디터

[티티엘뉴스] 2021년 04월 골프회원권 시세 동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일 상승세를 이어갔던 회원권 시장은 본격적인 시즌을 앞두고 강보합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초 법인들의 매수문의와 함께 개인 수요까지 매수에 적극 동참하고 있어 호가의 상향 조정에 더불어 일부 수도권 인기 종목들은 매물 부족 현상을 보이는 품목도 있었습니다. 강세를 보이는 품목들은 중가대의 근교권 법인 선호 품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의 보급으로 인한 진정세를 예상하는 일부 시각도 있으나 본격적인 시즌을 앞두고 있는 지금 부킹에 대한 수요 증가가 한번 더 상승을 이끌어 낼지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주목됩니다.

 

 

법인 골프회원권 구좌에 대한 팁!!

일반적인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개인 명의로 회원권 구입 시 정회원 1인 또는 정회원 1인과 가족회원 1인이 등록되어 이용하시게 됩니다. 
 

법인의 경우도 기본적인 구성은 동일하나 가족회원 대신 지정인 또는 지명인이라는 명칭으로 법인의 임직원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무기명 형식으로 분양한 법인 회원권도 있지만 소수의 골프장 경우이고, 과거 분양을 했던 골프장들도 대부분 무기명회원권을 회수하고 있어 유통되는 구좌는 찾기 어렵습니다.
 

법인회원권은 온구좌라 하여 2구좌의 회원권을 입회조건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쉽게 말해 법인 온구좌는 개인 2구좌 형식과 동일한 형식으로 적용 됩니다. 
 

개인, 법인간의 매매 즉 명의변경이 가능한 골프장일 경우 법인 온구좌의 시세를 개인 2구좌의 시세와 동일하게 보시면 되고, 전환 거래가 안 되는 골프장일 경우는 법인회원권 개별의 시세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또한 법인 반구좌(개인 1구좌와 같은 개념)의 입회가 가능한 골프장과 그렇지 않은 골프장도 있사오니 담당자님께서는 법인회원권 구입 전 사전에 이 같은 특이사항을 파악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 제공: 회원권114 회원권사업부 조성욱 차장
정리= 임민희 에디터 lmh1106@ttlnews.com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