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 서울시의원, “민원으로부터 고통받는 공무원 없도록 조례 제정”
‘서울특별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 위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간담회
2021-07-15 17:10:51 , 수정 : 2021-07-15 20:45:02 | 박정익 기자

[티티엘뉴스] 이종환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 강북1)은 15일 1년간 6천여 건의 주정차 단속 및 민원 대응 업무를 하던 강동구청 소속 공무원이 지난 1월 한강에 투신 사례를 들며 “더는 민원으로부터 고통받는 공무원이 있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종환 의원은 이날 ‘서울특별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중앙행정기관과 각 지방자치단체가 집계한 악성 민원은 2018년 총 3만4천483건에서 2019년에 3만8천54건으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했으며 2020년에는 4만6천79건으로 전년 대비 20% 이상 폭증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홍춘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시청지부 수석부위원장 역시 이 의원의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악성 민원인의 폭언과 폭력에 노출돼 있는 공무원들을 보호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종환 시의원의 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적용 범위를 △본청, 직속기관·사업소 및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까지 정했다. 또한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 등의 폭언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신체적 안전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해 △심리상담, 의료비, 치유에 필요한 휴게 시간 및 휴게시설의 지원을 명시하며 민원인의 고소·고발에 따른 △법률 지원을 명문화했다.

이 시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며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노조의 의견이 반영되는 조례안을 만들겠다. 추후 서울시와 논의 과정에서도 오늘 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정익 기자 cnatkdn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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