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인사이트] 1. 여행자 보험 문제
여행사 단종보험 기피 수익성 없어 폐지 수준… 금융당국의 오판
15세 미만 어린이, 여행 중 사망해도 보상 전무… 상법 조정 필요
2016-10-10 07:34:23 | 양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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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여행자 보험 문제

 

여행사 단종보험 기피 수익성 없어 폐지 수준… 금융당국의 오판

15세 미만 어린이, 여행 중 사망해도 보상 전무… 상법 조정 필요

단종보험 대리점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대부분 실적이 없어 실패작으로 남았다. 


단종보험 대리점 제도는 특정 재화의 판매를 본업으로 하는 자가 그 본업과 관련 있는 1~2종의 보험상품만을 판매하는 제도로 여행사가 여행자보험을, 부동산중개업자가 화재보험을 판매하는 식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의 새 수익원으로 단종보험대리점 제도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현재 롯데·KB국민·한화손보, 삼성화재 등에서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내놓은 단종보험 대부분은 판매실적이 0건으로 나타났다.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KB손보의 해외여행 단종보험 역시 판매하려는 여행사가 아예 없어 판매가 중단됐다.


어린이 여행 보험 장치는 더욱 허술한 상태로 국회에서도 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종종 이뤄지는 사안이다. 금융감독원이 2009년 4월 법 개정이후 어린이 상해 또는 질병 사망 시 보상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상법 제 732조를 보면 “15세 미만의 어린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모두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통상 정신능력이 불완전한 15세 미만자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어린이를 이용해 사망 보험금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법으로서 어린이 사망보험을 악용할 수 있는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여행자 보험 역시 상해보험 중 하나이므로 상법의 지배를 받고 있다. 2009년 변경된 여행보험약관에 따르면 만 15세미만 아동고객은 1억 원에 해당하는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다 하더라도 만약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보상약관에 전혀 적용되지 않아 단 한 푼의 보상금도 지급 받을 수 없다. 사실상 연간 100여만 명에 달하는 어린이 여행자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어린이 보험 무효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가 거의 없고, 여행사 역시 어린이 여행 계약 과정에서 상당한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린이 보험에 대한 사전고지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고, 사전고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여행 중 어린이 사망사고로 인한 법정분쟁 소지도 상당히 크다.

 

◆국회 및 각계 입장


보험업계에서는 단종보험의 판매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 단종보험 판매에 투자하는 비용에 대비해 그로부터 얻는 수익이 미약해 시장에 참여할 니즈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국회는 이러한 오류에 대해 정확한 수요 예측과 실효성 파악 없이 무작정 단종보험제도 시행을 졸속 처리한 부문이 인정된다며 금융감독원 등 정부 금융당국에게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크다.


어린이 여행 보험 부실 문제에 대해서는 보험 악용 문제와 어린이 보호라는 두 가지 명제를 고루 만족시킬 수 있는 개정안 필요성을 국회에서도 인지하고 있다. 여행부문에서 어린이 여행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보험사기 위험에 대한 적법성을 유지하면서도, 여행업에 적절한 대안 보험 적용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단종보험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단종보험대리점이 손쉽게 판매할 만한 유인책이 마련되고 규제도 좀 더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관계자들은 “단종보험을 판매하려면 상품 종류에 따라 8시간 이상의 등록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단종보험 판매에 따라 대리점이 벌어들이는 수수료 수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어린이 여행보험 문제는 여행사들에게는 큰 뇌관이다. 어린이 단체 여행객 사망사고가 생긴다면 여행사들은 바로 문을 닫아야 한다. 무조건 상법의 기본만 지키라고 할 게 아니라 여행업계가 납득할만한 어린이 보험 예외 조항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양재필 기자 ryanfeel@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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