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이 9월 1일부터 국제선 항공편 여정 변경 및 취소수수료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의 단거리·중장거리 등 지역별, 시점별로 여정 변경 및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던 방식에서 정상·할인·특가운임 등 운임 종류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정책으로 변경했다.
특히 정상운임 등에 대해서는 여정 변경 수수료를 없앴다. 출발 30일~당일 1시간 전에 취소할 경우에만 2만 원의 수수료가 붙는다. 할인·특가운임의 경우에는 시점별로 차등을 두어 수수료가 부과된다. 노쇼(No Show; 예약부도위약금) 위약금의 경우에는 편도 기준으로 1인당 10만 원이 부과된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항공권 구매 시 이티켓이나 홈페이지에서 요금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yons35@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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