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은 상속 받지 말아야지··· 신간 '상속'에 해답 나와 있어
2022-09-06 20:53:14 | 김성호 기자

[티티엘뉴스] "슬픔을 이기며 고인의 장례를 치렀는데, 엄청난 빚이 있어서 대물림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얼마나 당혹스럽던지요."

 

상속의 일반적인 단순승인이라면 별문제 없겠지만 물려받은 재산이 빚이 더 많다면 당혹스러울 것이다. "알아야 면장”이라는 말이 있듯이 빚을 상속받지 않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등을 알아야 한다.  

 

준비 없이 받은 빚의 상속,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 재산목록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재산은 어떻게 보존해야 하는지 등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설명을 상세히 담은 도서 '상속 -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모든 것'이 출간했다. 

 

 

이 책은 고윤기 변호사와 김대호 변호사가 집필했다. 고윤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변호사 등록심사를 통과한 상속전문변호사로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상속과 재산분할에 관한 많은 사건을 수행해왔다. 다른 변호사들을 상대로 강의를 진행할 정도로 상속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현재 서울기자연합회의 고문 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김대호 변호사는 공대 출신으로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의사 면허까지 취득한 독특한 이력을 소유하고 있다. 고윤기 변호사와 함께 로펌고우를 창립한 이후 10여 년간 상속 및 재산분할과 관련한 많은 업무를 수행해왔다. 선례를 찾기 어려운 까다로운 상속 사례에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어 보급하는 등 상속 분야에서 쌓은 경험을 주변과 나누고 있다.

 

 

김성호 기자 sung112@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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