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신속항원검사 인정 등 입국 기준 변동 공지
2022-01-24 15:23:01 , 수정 : 2022-01-24 17:07:42 | 정연비 기자

[티티엘뉴스] 호주 입국 가이드라인의 입국조건안내에 따라 지난 1월 23일부로 호주 입국 시 인정되는 코로나19 사전 검사가 PCR 테스트와 신속항원검사 모두 가능해졌다.

PCR 검사는 NAATs(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 기법에 기초한 검사, 유전자 증폭 검사(PCR, RT-PCR, LAMP, TMA)에 기반한 검사여야 하고 항공기 탑승 72시간 내에 실시한 영문 음성 결과지를 제출해야 한다. 

 

신속항원검사(Rapid Antigen Test, RAT)는 항원검사만 인정되며, 항체검사(a lateral flow antibody detection test), 및 혈청검사 (Serology tests)는 인정되지 않는다. 항공기 탑승 시간 24시간 내에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영문 음성 결과지 제출해야 하고 자가검사키트 사용은 불가하다. 

각 주별로 방침이 다르나, 현재 호주 대부분의 지역에서 PCR 검사 대신 신속항원검사를 권장하고 있다.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반응 시 코로나 확진으로 인정되며, 별도로 추가 PCR 테스트 요구되지 않고, 양성 결과 확인부터 즉시 7일간 숙소에서 격리된다. 일반적으로 7일간의 격리 이후 별도의 증상이 없거나, 6일차에 실시한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경우 자동으로 격리 해제되며 이와 관련한 주별 상세 사항이 상이하므로 첨부파일의 각 주별 링크에서 확인해야 한다.

한편 2021년 12월 15일부터 백신 접종을 마친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호주 주요 지역에 격리없이 입국할 수 있는 가운데 퀸즈랜드주와 태즈매니아주의 무격리 입국이 가능해졌다. 각 주별 방침은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입국 조건으로는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유효한 호주 비자 소지자, 호주 TGA(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가 인정한 백신 2차 접종자다. 호주 TGA가 인정한 백신에는 아스트라 제네카(AstraZeneca Vaxzevria & AstraZeneca Covishield) , 화이자(Pfizer/Biontech Comirnaty) , 모더나(Moderna Spikevax) , 얀센(Johnson & Johnson/ Janssen-Cilag COVID Vaccine, 얀센 1차 허용), 시노벡(Sinovac Coronavac) , 바라트 바이오테크(Bharat Biotech Covaxin) , 시노팜(Sinopharm BBIBP-CorV, 만 18세 이상 ~ 만 60세 미만 대상, 베이징에서 생산된 백신만 인정, 영문 백신명 필수 확인) , 스푸트니크 V(Gamaleya Research Institute Sputnik V), 노바백스(Novavax/Biocelect Nuvaxovid)가 있다. 해당 백신 중 교차 접종자도 입국 가능하다. 

만 12세 미만 아동 혹은 기저질환으로 인하여 백신 접종이 불가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단, 기저질환자의 경우 영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백신 미접종한 만 12세부터 만 17세 청소년의 경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성인과 함께 동행해야 무격리 입국 가능하며 각 주별 조건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방문할 주의 홈페이지 참고해야 한다. 

한국에서 호주로 직항편을 이용해 무격리 입국 가능한 주로 입국하는 경우 관광비자 ETA 소지자는 경유 불가다. 2022년 1월 24일 기준으로 격리없이 입국 가능한 주는 뉴 사우스 웨일즈(New South Wales), 빅토리아(Victoria), 호주 수도 특별구(Australian Capital Territory), 노던 테리토리(Northern Territory), 태즈매니아(Tasmania), 퀸즈랜드(Queensland)다. 오는 2월 5일부로 서호주도 격리 면제 지역에 속할 예정으로 입국 및 격리 지침 등 관련 정보는 개별적으로 숙지가 필요하다. 

 

 

 

격리 면제로 호주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효한 호주 비자나 입국 허가증를 소지해야 한다. 3개월 미만의 단기 여행객 혹은 비즈니스 출장 목적이라면 ETA 모바일 앱을 통해 ETA(Electronic Travel Authority)를 신청할 수 있다. 그 외 목적의 방문일 경우, 호주 이민성 비자 페이지에서 알맞은 비자로 신청해야 한다.

또한 호주를 입국하는 여행객들은 항공기 탑승전 반드시 여행객의 백신 접종 상태와 건강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호주 여행 신고서인 Australia Travel Declaration (ATD) 를 출발 72시간 전까지 작성 완료해야 한다. 

 

 

정연비 기자 jyb@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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