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관광재단, 2023년 보건복지부 건강친화기업 인증
임직원 운동 프로그램 및 정신건강 보호 지원까지 모범적인 기업문화 인정받아
길기연 대표이사, “즐겁고 건강한 조직 만들어 서울 매력을 전 세계에 전파할 것”
2023-12-20 09:37:49 , 수정 : 2023-12-20 09:38:26 | 이상인 선임기자

[티티엘뉴스]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은 지방출자 출연기관 최초로 보건복지부 건강친화기업으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수여받는 서울관광재단


인증서 수여는 지난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주최하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가 주관하는 ‘2023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성과대회’에서 진행됐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 제 6조의2에 근거하여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번 인증은 지난 7월부터 직업건강, 산업보건 등 전문가로 구성된 ‘건강친화기업 인증 심사단’의 서류 및 현장심사, 조사 전문기관을 통한 직원만족도 조사 결과를 거쳐 ‘건강친화기업 인증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통해 건강친화기업으로 선정됐다.


올해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에 총 47개의 기업이 신청하였으며, 서울관광재단은 최종 인증기업 27개 중 하나로 선정됐다. 


서울관광재단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질환 예방, 정신건강 보호 지원 등을 통하여 건강을 생각하는 조직문화 형성한 점을 인정 받았다. 



▲서울관광재단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프로그램


근로자의 건강질환 예방 및 신체 피로 회복을 위하여 요가 및 필라테스 클래스를 정기 운영, 직원이 참여한 스트레칭 영상을 제작 등 건강을 생각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힘쓰고 있다.


감정노동종사자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해 마인드케어와 리프레시 프로그램을 통하여 임직원들의 직무스트레스 예방하고 있으며, 근로자 심리상담 지원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며 마음챙김 서비스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근로시간 관리제도, 건강휴가 지원제도, 모성 보호제도, 복직 및 적응관리제도를 통하여 근로자가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업무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점수를 받았다.


서울관광재단은 앞서 고용노동부의 가족친화인증, 문화체육관광부의 여가친화인증을 취득하였다. 그리고 올 10월에는 2022년도 지방출자 출연기관 발전유공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직원들의 건강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는 생각으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다”라며, “즐겁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서울의 매력을 전 세계에 전파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상인 선임기자 lagolftime@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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