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에어프레미아, 조건부 변경면허로 항공사업 유지
2019-09-16 11:30:08 , 수정 : 2019-09-16 20:48:56 | 강지운 에디터

[티티엘뉴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에어프레미아의 대표자 변경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변경 면허 신청에 대해 조건부 변경면허를 발급했다.

 

▲에어프레미아 항공기 (사진제공: 에어프레미아)

 

에어프레미아는 지난 19년 3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았으나, 면허 발급의 중요 조건인 대표자의 변경에 따라 지난 6월 변경 면허를 신청했다. 

 

국토부는 △내부 T/F △교통연의 전문검토 △외부전문가 자문(법률‧회계) △현장관계자 의견청취 등을 통해 △면허기준 미달여부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심사했다. 국토부 심사 결과에 따르면 에어프레미아는 외국임원 등 결격사유가 없으며, 자본금 194억 원(별도 자본잉여금 249억원)을 확보했고, 항공기는 2022년까지 B787 7대를 도입하는 계획으로 3대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물적 요건을 충족했다. 또한 자본금 가장납입 등의 부정행위는 없었다.

 

국토부는 에어프레미아의 대표자 변경으로 인한 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를 발급하지만, 일부에서 투기 의혹이 제기된 만큼 앞으로 면허  관리를 더욱 엄격히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에어프레미아의 재무건전성이 유지되는지 재무감독을 계속 실시하고, 면허조건 미이행(1년 내 운항증명 미신청, 2년 내 미취항 등), 재무건전성 미달(자본잠식이 50% 이상이 지속) 등의 경우에는 면허취소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에어프레미아가 2025년까지 전체 지분의 60%까지 매각을 제한한다는 계획을 제출한 만큼 계획이행여부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에어프레미아는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흔들림 없이 묵묵히 AOC와 취항 준비에 매진해 왔습니다. 변경면허 획득에 따라 항공기 도입 일정에 맞춰 예정대로 내년 1월 말 AOC를 신청하고, 9월에 첫 취항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동남아시아 취항, 내후년에는 미주지역에 취항할 계획입니다”라고 밝혔다.

 

강지운 에디터 jwbear@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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