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공항 이용할 땐 eTA 필수
eTA 대리인 비용 부과 불가
2016-02-18 15:53:40 | 임주연 기자


 

캐나다 대사관은 3월 15일부터 항공을 이용하여 캐나다 입국 시, 전자여행허가(eTA) 발급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작년 8월 1일부터 eTA 발급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eTA는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비자면제국가 국민에 대한 새로운 입국요건이다. 미국의 전자여행허가(ESTA)와 비슷한 제도로, eTA는 여권과 전자적으로 연결되며, 5년 또는 여권 만료일자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유효하다.


eTA 신청은 온라인 상 간단한 절차로 공항에서도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다. 최소 몇 분 소요되나, 최장 72시간이 걸리며 72시간 뒤에 대사관 인터뷰 등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항공권 구매 전에 받아두는 것이 좋다. 신청 시 여권, 신용카드, 이메일주소가 필요하다. 신용카드는 타인 이름으로도 결제가 가능하고 비용은 7달러(CAD), 한화 약 6300원이다. 여권과 전자연결이 가능해 eTA 발급서를 출력할 필요가 없다.


캐나다 시민권자(이중 국적자 포함), 미국시민권자는 eTA가 불필요해 발급 신청이 불가능하다. 또 학생 및 임시근로자가 작년 8월 1일 전 유학·취업 허가증을 받았다면 eTA가 필요하다. 작년 8월 1일 이후 받았다면, 비자발급 시 eTA가 자동 신청되어 비자 만료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특히 환승하기 위해 캐나다를 들린 경우, 다른 공항으로 이동 시에도 eTA가 필요하다. 항공사 시스템과 eTA가 연결되어, 캐나다 공항에서 eTA가 없으면 비행기를 탑승하지 못한다.


캐나다 대사관은 “eTA서비스를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지만 제3자는 이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예외로 캐나다 eTA를 신청할 수 있는 대리인은 3가지 경우다. 캐나다 법조인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변호사와 법무사, 퀘벡주 공증인 협회에 가입된 공증인, 캐나다 이민 컨설턴트 규제 협의회의 회원인 이민 컨설턴트다.


◆캐나다 전자여행허가(eTA)관련 유용한 링크

-eTA 공식 홈페이지=Canada.ca/eTA
-eTA 문의사항 도움말 센터(Help Centre)=www.cic.gc.ca/english/helpcentre/results-by-topic.asp?top=16
-eTA 케이스 관련 문의 양식(Case Specific Enquiry)= secure.cic.gc.ca/enquries-renseignements/canada-case-cas-eng.aspx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잘못 입력했을 시 문의 양식에 연락하면 된다.

임주연 기자 hi_ijy@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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