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여행업계,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체 해당 최대 180일, 노동자 1인당 1일 6만6천 원까지 지원
노동자 고용불안 최소화되도록 노력
2020-02-12 13:03:39 , 수정 : 2020-02-12 13:34:47 | 이상인 선임기자

[티티엘뉴스] 고용노동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피해기업이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1인당 1일 6만 6천 원씩 월 최대 198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매출액, 생산량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 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신종코로너바이러스 감염증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생산량 감소 등의 요건을 별도 증명할 필요 없이 조업(부분) 중단 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 제도는 이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뿐 아니라 메르스 및 사드 관련 여행업계 피해 시에도 메르스 피해기업 417개 기업에 33억 지원, 사드 피해 153개 기업에 44억 원 등을 지원한 바 있으며, 경영위기 시 실업을 예방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숙박업, 보건업 등을 비롯해 지방관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업종으로 인정하는 업체 등을 지원대상으로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추진된다. 


지원조건은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2/3~1/2(1일 상한액 6.6만 원, 연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2/3 ▷그 외 1/2을 지급하게 된다. 


지원절차는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매월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고용센터가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나영돈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래 기업이 발생함에 따라 기업이 조업 중단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방관서에서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지원하는 등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의 적극 지원과 실업예방 의지를 밝혔다. 

 

 

이상인 선임기자 lagolftime@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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