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위기극복비 지원 받는 1000개 여행사 선정되려면
4월1일부터 서울관광재단 온라인 접수
2020-03-30 18:02:33 , 수정 : 2020-03-30 22:28:34 | 편성희 기자

[티티엘뉴스]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감염이 확산된 코로나19바이러스(COVID-19)로 인한 직격타를 처음부터 맞은 여행업은 고사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서울시는 서울 전체 관광사업체의 약 73.7%(총 8,518개)를 차지하는 여행업에 대한 우선·집중 지원책으로 긴급 위기극복비 지급을 정했다. ‘서울형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로 이름 붙인 이번 지원책의 면면을 알아본다. 
 

 

 

#1000개 여행업체에 지원

서울시는 이번 지원책으로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최소 5년 이상 여행업을 운영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여행업체 1000곳에 각 500만 원씩의 사업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지원 내용

-여행수요 회복 대비 신규 관광수요 맞춤형 상품 기획·개발 비용
  (예시) 인쇄비, 전문가 활용비, 외주개발비, 컨설팅비 등
  
- 온라인 콘텐츠 고도화 개발·제작 비용
  (예시) 콘텐츠 제작비, 전문가 활용비, 외주개발비 등
  
- 예약시스템 및 플랫폼 서비스 정비, 홈페이지 개선 등 기반 재조성 비용 
  (예시) 홈페이지 개발비, 시스템 개선비, 외주개발비 등
  
- 기타 전략적 홍보·마케팅 비용 등
   (예시) SNS 홍보비, 광고비, 외주 마케팅비, 브로셔 제작비, 인쇄비 등


#월매출 75% 이상 감소

모든 여행업체에 주는 것은 아니다. 금년도 2~3월의 매출 평균액이 전년도 월매출 평균액 대비 75% 이상 감소한 업체 중 매출액 감소비율이 높은 업체를 우선 대상으로 고려한다.

 

#130% 초과 시 추가 심사

매출액 감소 비율이 90% 이상인 업체 수가 선정업체 수(1000개)의 1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 비율이 높은 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 고용유지 비율 75% 이상 유지시 : 매출액 감소비율 + 10%p
     ▸ 고용유지 비율 50% 이상 75% 미만 유지시 : 매출액 감소비율 + 6%p
     ▸ 고용유지 비율 30% 이상 50% 미만 유지시 : 매출액 감소비율 + 3%p
 
심각한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고용유지에 노력하는 업체에 가점을 부여하겠다는 서울시의 의지이다. 고용유지율 증빙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합산보험료 월별납부서를 제출하면 된다. 

 

#위기극복계획서 필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여행상품 기획 및 개발에 대한 사업계획 등을 꼼꼼하게 심사하여 공정성과 영업의지, 회복 가능성을 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사업계획서는 2차 정성 평가의 주요 기준이다. 

▶기본사항: 700자 이내로 현재 피해상황 및 당면 과제를 기술한다.  
▶위기극복 사업계획 및 기대효과: 3000자 이내로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상품 기획·개발, 온라인 콘텐츠 개발·제작, 예약시스템, 홈페이지 개선 등 여행수요 회복 대비 기반 재조성, 기타 전략적 홍보·마케팅 등 자체 사업 계획, 관광산업 및 서울 관광에 미치는 효과 등을 기술하면 좋다. 


#지원 제외 대상은…

이번 지원사업에서 제외 대상 업체는 중기업 이상, 5년 미만 운영업체, 지난해 1월1일부터 올해 3월30일까지 관광진흥법에 의한 행정처분(사업정지 10일 이상)을 받은 내력이 있는 업체 및 행정처분에 준하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업체로 자격 미달 업체에 해당한다.  

 

접수기간: 2020년 4월 1~17일 
접수방법: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
제출서류
① 참가신청서 (온라인 양식)
② 서약서 (온라인 양식)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온라인 양식)
④ 위기극복계획서 (온라인 양식)
⑤ 관광사업등록증 (※여행업 종류 및 공고일 기준 5년 이상 여행업 운영 여부 확인)
⑥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증빙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무료발급 가능
⑦ 매출액 증빙 (부가세 신고자료 + 월별 매출장)
  ※ 세무 대리인의 날인 필요
⑧ 고용유지율 증빙(‘19년 12월, ’20년 3월 합산보험료 월별 납부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합산보험료 월별납부서(’19년 12월, ’20년 3월) 제출
⑨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사업자는 인감증명서) 

 

선정 업체는 오는 4월 29일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여행업체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사각지대에 놓인 종사자에 대한 지원에도 나선다. 서울시는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의 무급 휴직자에게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해, 정부가 발표한 ‘고용유지지원 대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특히, 가장 피해가 극심한 관광산업에는 50억 원을 별도로 할당, 소상공인 관광사업체 1곳 당 2명의 무급 휴직자에게 각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 간 무급휴직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편성희 기자 psh4608@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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