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즉시 환급형 사후면세점 확충 위한 업무협약 추진
지역관광거점도시 4곳 대상, 올 12월까지 총 200개소 이상 확충 목표 
별도 환급 절차 없어 외래관광객 쇼핑 편의 증진 전망
2020-05-15 19:12:27 , 수정 : 2020-05-15 19:20:03 | 이상인 선임기자

[티티엘뉴스] 한국관광공사는 15일 오후 2시 용산 비앤디파트너스 비즈니스센터에서 거점도시 지방자치단체 및 환급창구운영사업자들과‘즉시환급형 사후면세점 확충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즉시환급형 사후면세점 확충을 위한 업무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했다. (우측부터) 목포시 김명준 관광과장, 강릉시 엄금문 관광과장 직무대리, 안동시 김병태 관광거점도시사업팀장, 전주시 정상택 관광산업과장, 한국관광공사 이학주 관광산업실장, 글로벌인사이트 박정주 이사, 글로벌텍스프리 강진원 대표이사, 유니패트로 한신 이사회의장, 큐브리펀드 유재택 대표이사 등의 모습 


이번 협약은 올해 초 선정된 지역관광거점도시인 강릉, 목포, 안동, 전주 등을 방문하는 외래관광객들의 쇼핑 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됐다. 


공사는 지난 4월 국내 환급창구운영사업자 대상 사업 설명회 및 공모 통해 최종 4개사(㈜글로벌인사이트, 글로벌텍스프리㈜, 주식회사유니패트로, ㈜큐브리펀드)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공사와 지자체는 시스템 설치비용을 지원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올 12월까지 거점도시 내에 총 200개 이상의 즉시환급형 사후면세점을 확충할 예정이다. 


공사와 지자체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지역 상인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유도하고, 사후면세점 가맹 점포 대상 서비스 매뉴얼을 제작․배포하며 사후면세점 이용 확대를 위한 옥외광고와 홍보 마케팅도 전개한다. 


사후면세제도는 외래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3만 원 이상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로 즉시환급과 사후환급으로 구분된다.


이번에 확충되는 즉시환급형 사후면세점은 지난 4월 1일부터 적용 금액이 건당 50만원(기존 30만원), 총 200만원(기존 100만원)으로 확대됐으며, 매장에서 바로 면세가격으로 구입 가능해 별도의 환급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 외래관광객들의 쇼핑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공사 음식쇼핑기반팀 류한순 팀장은 “코로나19로 지역 업계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 향후 방한관광 시장의 정상화에 대비해 추진되는 동 사업을 통해 외래관광객이 보다 편리하고 저렴한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국 사후면세점 DB 확충 사업을 통해 전반적인 방한 쇼핑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해 외래객의 쇼핑 만족도를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상인 선임기자 lagolftime@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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