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티엘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55개 기업을 2020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사회적가치 중심의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한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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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를 도입해 기업과 전문예술법인·단체, 스포츠클럽,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등이 문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주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문화서비스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14일까지 공모를 통해 신청받은 총 168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의 공통요건인 ▷조직 형태(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단체 등) ▷영업활동 수행 ▷사회적 목적 실현(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창의·혁신형 등)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등의 충족 여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창의적, 혁신적인 활동 여부 및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서류심사, 현장실사, 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55개 기업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선정했다.
●2020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현황
▶유형별 선정 현황 (단위: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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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선정 현황 (단위: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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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지정된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살펴보면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서비스를 기획·개발하는 기업(문화예술사회적협동조합플랫폼702 등) ▷은퇴선수나 위기 청소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업(주식회사 디에스그룹, 갬블러크루 등) ▷독립영화 또는 도시재생 등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모델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고씨네 주식회사 등) 등 다양하다.
지정된 기업들은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으로의 지위를 유지하며, 근로자 인건비 지원, 전문인력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등의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문체부의 문화·체육·관광 분야별 특성에 맞는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과 경영 및 판로개척 상담(컨설팅), 생활문화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특화지원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에 지정된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코로나19로 심리적으로 고립된 개인을 위로하고 따뜻하게 연결해 주는 문화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공동체적 연대와 협업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라며 “앞으로 문화 분야 특성에 맞는 맞춤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0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현황 (지정기간 : 최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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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선임기자 lagolftime@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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