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 신규취항 기한 올해 말까지 연장
2021-02-17 17:00:32 | 정연비 기자

[티티엘뉴스] 국토교통부가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의 신규 취항기한을 연장하는 등 면허 조건을 변경했다고 17일 밝혔다. 면허 조건에 따르면 두 항공사는 3월5일까지 신규 취항해야 하지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증(Covid-19)의 확산으로 인한 항공산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국토부가 기한을 올해 12월31일까지 연장한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에어프레미아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기 제작사 보잉의 공장 폐쇄와 항공기 결함 수리로 인해 항공기 인도가 지연돼 AOC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AOC는 항공운송사업면허를 받은 항공사가 안전운항 능력을 갖췄는지 검증하는 제도다.



에어로케이도 지난해 12월 AOC를 발급받고 청주∼제주 노선허가까지 받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항공 수요 감소와 재무 여건 악화 등의 이유로 신규 취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에어프레미아와 에어로케이는 2019년 3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취득 당시, 1년 내 운항증명(AOC) 신청과 2년 내 취항을 조건으로 면허를 받았다.



국토부가 항공운송사업 면허 조건을 변경해준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신생 항공사가 취항 준비에 차질이 발생한 점과 현 상황에서 정상적인 운항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법률·회계·항공·안전 등의 분야 민간위원이 참석한 면허 자문회의를 거쳐 조건 변경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항공사업법 제26조 제1항은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부과한 면허 조건 또는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측은 항공사가 신규 취항 전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인 취항을 위한 자본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완화된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재무 건전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연비 기자 jyb@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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