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비인기 스포츠종목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국민체육진흥법, ‘직원 1000명 이상인 국가기관 공공단체, 1개 종목이상 운영’
2021-07-27 18:06:40 , 수정 : 2021-07-27 18:58:44 | 김수래 前 강원도문화관광체육 특별보좌관

 

[티티엘뉴스]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직장체육의 진흥)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직장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동호인 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 부(실업팀)를 설치. 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7조(직장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에도 법 제10조 제2항 및 3항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하는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000명 이상인 국가기관 공공단체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국가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는 한 종목 이상의 직장운동 경기 부를 법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이 같은 법을 만들었던 것은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국민체력 증진과 체육활동을 제공하고 비인기 종목 선수지도자 육성을 통한 전문체육 활성화가 필요하며 체육인(선수
·지도자)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 안정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현재 실업팀을 운영하는 공공기관(기업)은 17개로 파악되며 33개의 종목을 육성하고 있다. 우리 강원도에도 강원랜드가 스키·아이스하키·유도를 운영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연고지 계약으로 여자 축구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 비인기 종목은 강원도청이나 시. 군에서 운영하고 있다.


강원도는 원주 혁신도시에 국가 공공기관이 많이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만6천여 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7천여 명,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3천700여 명, 도로교통공단 3천여 명, 국립공원관리공단 2천600여 명, 한국관광공사 700여 명, 대한석탄공사 800여 명이 상주하거나 지사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국민체육진흥법으로 직장경기 부(실업)를 운영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원주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에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공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우수한 스포츠 인재들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훈련하고 경기력을 향상시켜 올림픽이나 국제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국가체육발전에 이바지하게 하기위해 1개 종목이상의 실업팀을 창단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



현재 실업팀이 운영하지 않는 종목은 단체종목으로 야구·소프트볼·배구·농구·핸드볼(남)·필드하키·럭비·수구 등이 있으며 개인종목으로는 탁구·트라이애슬론·골프·보디빌딩·당구·승마 등이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유산 창출 및 2024 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 유치 계기로 동계종목 창단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으며 동계종목 실업팀이 없는 종목은 쇼트트랙·피겨·알파인·스노보드·프리스타일·노르딕 복합 등이 있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민체육진흥법에 직원 1,000명인 공공기관은 1개 종목 이상의 직장경기 부(실업팀)를 운영해야 하므로 앞으로 관련기관들은 공공기관장을 대상으로 시책 설명과 창단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적극행정을 통해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김수래 전 강원도문화관광체육 특별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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