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주식회사 운영백서(2)
2020-09-11 09:44:47 , 수정 : 2020-09-11 09:45:14 | 김진성 회계사

[금융경제플러스] 8월호에 이어 주식회사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정리했다. 

 

 

주식회사의 운영

 

주식회사는 그 기능을 달리 하는 세 기관으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다. 즉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주주총회, 집행기관으로서의 이사회, 집행을 감독하는 감사가 각각 존재하여 운영의 민주적 수행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현재 상법상으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다. 

 

 

주식회사의 기관


(1) 주주총회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모여 상법과 정관상 규정되어 있는 사안을 결정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각 주주는 하나의 주식에 대하여 하나의 의결권을 지닌다. 주주총회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와 필요에 따라 임시적으로 개최하는 임시주주총회로 나눌 수 있다. 회사의 기본규정인 정관의 변경, 합병, 분할 및 영업의 양도 등 조직의 근본적인 사항과 이사의 선임과 해임, 이사의 보수,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 등 회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의결한다.

 

(2) 이사회


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회의체 기관으로 법령이나 정관에 의해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되어있는 사항을 제외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기구이다. 이사회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등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업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3) 감사


회사의 재산이나 업무집행을 감사하는 기관으로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하고,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또한,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주식회사는 주주의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고 증대시키기 위하여 한사람 또는 하나의 기관이 의사결정하고 결정된 사안을 집행하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법적으로 방지하고 있다. 국내 회사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운영과 기관에 대한 이해를 통해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의 기본 구조를 미리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김진성 회계사는···

 

현 태율회계법인 감사본부, 벤처기업협회 창업/회계/세무 자문위원, 기술보증기금 사업성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IT기업, 여행사, 항공사, 유관기관 등을 전문 상담하고 있다.

 

김진성 회계사  jinsung44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