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이유
2021-06-02 14:22:55 , 수정 : 2021-06-03 12:01:55 | 김진성 회계사

[티티엘뉴스] 2021년 4월초 회사를 설립한 A씨((전)OO물산 영업부장)는 본인, 직원 및 일시적으로 채용한 일용직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며 공제해 놓았던 원천징수 금액과 4대보험료를 모두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이후 담당회계사로부터 인건비성 경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번 호에서는 지급명세서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지급명세서란?

 

2021년 4월초 회사를 설립한 A씨((전)OO물산 영업부장)는 본인, 직원 및 일시적으로 채용한 일용직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며 공제해 놓았던 원천징수 금액과 4대보험료를 모두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이후 담당회계사로부터 인건비성 경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번 호에서는 지급명세서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기한 내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5%)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25%)를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2021년 7월 이후 제출주기가 변경되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및 불분명 등에 대한 가산세는 0.25%(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0.125%)이다.
 

가산세의 한도는 과세기간 단위로 1억원(중소기업 및 사업자가 아닌 자는 5천만원)이다.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당해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급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과세최저한(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 등) 적용 기타소득금액은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 과세최저한이 적용되더라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그 밖에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세법은 과세재원의 확보 및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부의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여러 의무사항을 정해놓는다. 이러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준다. 이행하여야 할 의무사항은 귀찮을 뿐 과하지 않은 만큼,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진성 회계사는···

 

현 태율회계법인 감사본부, 벤처기업협회 창업/회계/세무 자문위원, 기술보증기금 사업성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IT기업, 여행사, 항공사, 유관기관 등을 전문 상담하고 있다.

 

김진성 회계사  jinsung4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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