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생존지원금’ 의결 취지대로 수정해 집행해야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매출액 제한없이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된 모든 상인을 대상으로 지원해야
2022-01-27 17:48:54 , 수정 : 2022-01-27 17:53:01 | 편성희 기자

[티티엘뉴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인호)는 2022년도 서울특별시 예산 중 생존지원금(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으로 편성된 8576억원에 대해 예산심의 과정 중에 협의된 내용대로 집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특히,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과정 중 생존지원금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해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지원돼야 하며 코로나19가 오랜 기간 지속돼 누구 하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한다면 연간 매출액 등의 편의적인 기준을 적용해 지원 대상을 제한하지 말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그러나 지난 1월 12일 서울시는 생존지원금의 일부인 5021억 원을 임차사업장 중 연매출 2억 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 약 50만 개소를 대상으로 개소당 100만 원을 지원할 것으로 발표함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당초 의결 취지와 차이가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는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는 이유로 통계자료가 기확보된 ‘매출액 2억 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생존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해 실제로 영업시간 및 인원 제한 등으로 평년보다 손실을 입었음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상공인이 발생할 것으로 서울시의회는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예결특위는 지난 9월 구성된 직후 민생지원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예산안 제출 직전인 10월 말,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 사전보고시 3조 원 규모의 민생지원예산을 투입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을 신속히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이후 서울시의회 예결특위가 본격적으로 서울시에 대한 예산심의를 시작한 지난해 12월 6일 민생지원예산 3조 원 편성을 다시 한번 피력했고, 서울시도 12월 24일 5384억 원을 수용했다.

그러나 예결특위는 서울시가 제시한 규모로는 시민들의 재정수요에 부합할 수 없다고 판단해 서울시에 추가재원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고 12월 29일 서울시는 7680억 원의 생존지원금을 제시했으나 12월 31일 2022년도 예산에 대한 최종 의결시에는 현재 규모인 8576억 원의 생존지원금이 편성됐다.

특히 예결특위는 회계연도 개시 직전인 12월 31일까지 서울시와 협의하고 조율한 생존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전년 대비 실제 손실이 발생한 임차 소상공인이거나, 서울시의 주장대로 대상선정이 곤란하다면 서울시에서 영업하는 전체 임차소상공인에게 지원돼야 한다는 일관된 의견을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에 대해 ‘연매출 2억 원 미만 업체’로 한정하는 방침을 수립한 것은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시민을 외면하는 행위라는 비판도 시의회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을 비롯해 김정태 운영위원장, 이현찬 행정자치위원장, 채인묵 기획경제위원장, 김정환 환경수자원위원장, 황규복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 성흠제 도시안전건설위원장, 김희걸 도시계획관리위원장, 우형찬 교통위원장, 최기찬 교육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상임위원장이 의견을 일치시켜 지급대상을 월매출 기준으로 한정하지 말고, 모든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아울러 김호평 예결특위위원장은 서울시가 방향을 신속히 수정해 시민 모두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현명히 결정할 것을 촉구하며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조기추경을 통해 현재 서울시가 부적절하고 편향되게 계획한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수정하여 시민의 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편성희 기자 psh4608@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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