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관광청, 외국인 관광객 대상 입국 상세안 발표
2021-11-01 18:08:31 , 수정 : 2021-11-02 22:19:52 | 편성희 기자

[티티엘뉴스] 11월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 개인 관광객의 입국을 허용한 이스라엘이 입국 관련 상세안을 발표했다. 

 

이스라엘관광청은 1일, 세계에서 가장 빠른 백신 접종으로 일상 복귀를 선언했던 이스라엘은 백신 추가접종(부스터샷)으로 4차 유행을 안정적으로 통제하면서 단체 관광객 입국 허용에 이어, 11월부터 개인 관광객의 입국을 허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입국조건 및 절차, 이스라엘 여행시 코로나 감염 시 후속 조치에 관한 상세안은 다음과 같다. 

 

 

◆입국 조건

 

-  이스라엘 입국 14일 이내, 고위험국가에 방문하지 않은 경우

- 백신 접종자: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승인한 백신 또는 *스푸트니크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얀센 1회, 이외 2차 접종) 6개월 이내, 또는 부스터샷 추가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경우  *스푸트니크 백신은 11월 15일부터 승인

- 백신 접종 혹은 코로나 감염 후 6개월이 지나 부스터 샷을 접종하였으며, 접종일 기준 14일이 경과 된 경우 

- 항공편을 이용하여 벤 구리온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조건

 

 

◆입국 준비 및 절차


- 출국 72시간 이내에 PCR 검사 실시

- 항공 탑승 전 그린 패스 수령: 이스라엘 입국 전 승객 신고서 양식에 따라 예방접종 정보를 기재하여 자가격리 단축을 위한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 비행기 탑승시, PCR영문 결과지, 승객신고서 작성 증명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 

- 벤 구리온 공항 도착 후 PCR검사 수행(100ILS, 한화 약 37,000원) 및 음성 결과를 받기까지 최대 24시간 격리 및 대기 

- 스푸트니크 백신접종자는 공항 도착 후 PCR검사와 함께 혈청 검사 진행. 세계 보건기구(WHO)에서 승인한 백신은 모더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코비쉴드, 시노팜, 시노백이며, 스푸트니크 백신 접종자의 경우 추가 혈청검사 진행시 11월 15일부터 입국이 가능하다.

 

 

◆여행 중 코로나19 감염 혹은 규정 위반 시 후속 조치 



- 이스라엘 입국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입국 불가

- 이스라엘 여행 중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는 경우, 이스라엘 홈프론트 사령부(Home Front Command)에 의해 지정된 병원과 호텔로 이송되어 여행자 본인 부담으로 치료 진행

- 스푸트니크 백신접종자가 항체가 없어 혈청검사 음성결과를 받을 경우 14일의 자가격리 또는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음

- 위조 문서 제시 등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스라엘 내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3~5년간 이스라엘 입국이 거부될 수 있음

 

 

편성희 기자 psh4608@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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