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태국 등 9월까지 입국자 격리··· 기업인 등 예외 규정 협의
2020-06-18 18:17:26 | 김성호 기자

[티티엘뉴스]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은 베트남 민간항공청이 국제선 여객 항공편을 통한 베트남 입국 금지를 오는 9월 16일까지로 연장했다고 18일 전했다.
 



이에 따라 승객이 탑승한 여객기는 베트남으로의 도착이 불가하며 외교 또는 공무 관련 수행자나 베트남 정부의 특별승인을 받은 전문 인력, 사업관리자, 기술자 등은 예외다. 베트남에서 외국으로의 승객 탑승 여객기 및 화물기는 운항 가능하며 베트남에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14일간의 의무격리를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인들은 타이완(대만)의 경우처럼 예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는 18일 오후 서울 대한상의에서 열린 베트남 진출 전기·전자업계와 간담회에서 한국과 베트남 양국 기업인들이 상대국 입국을 빠르게 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방안을 양국 정부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태국은 일반 관광객의 입국 시에는 9월30일까지 격리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업인 및 의료관광객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해외 관광객 입국 조치인 '트레블 버블'(travel bubbles) 시행을 위해 관광객 하루 1000명 쿼터 및 14일 격리 면제 방침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콕포스트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트레블 버블 실행계획이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관리센터에 제출돼 최종 승인 여부가 논의될 것이라고 15일 보도했다.

 

뜨라이수리 따이사라나꾼 정부 부대변인은 트레블 버블을 통한 방문객들은 기업인과 의료 관광객 등이 될 것이며, 자국을 떠나기 전은 물론 태국에 도착해서도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들은 의료 보험은 물론 기업의 초청장이나 진료를 받게 되는 의료기관 예약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입국해도 일부 지역은 방문이 금지되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행선지 추적이 이뤄질 것이라고 뜨라이수리 부대변인은 설명했다.

 

한편 태국인들은 기업인의 입국 시 격리 면제 조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조사기관인 수안두싯폴이 9~12일 태국 성인 남녀 111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4.4%가 "외국인 관광객들 입국을 허용할 때가 아니다"라고 답하며 "입국을 허용해도 된다"는 응답(24.3%)보다 많았다.

 

김성호 기자 sung112@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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