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평촌동 지역주택조합 비대위 "조합측, 사익취득·횡령 등으로 부당이득 수취"
비대위 "법 어기고 개최한 임시총회 무효"··· 사업 성공으로 "내 집 하나 마련하려고"
자금집행내역 공개해 1인당 추가부담금 1억3000만~1억7000만원 발생 사유 밝혀야
2020-09-24 11:10:51 | 박정익 기자

[티티엘뉴스] 안양 평촌동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조합측과 조합원의 갈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평촌동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위원장 김래엽, 이하 비대위) 23일 안양시 평촌동 55-1 현장 사업부지에서 열릴 제3차 임시총회를 막기 위한 저지투쟁에 나섰다.

 

조합측은 이날 임시총회의 안건으로 기존에 부결된 '시공사(공동사업자) 선정과 계약체결 업무 위임의 건'과 '자금 차입(브릿지 대출) 및 중도금 대출 승인과 관련업무 위임의 건', '조합사업비 예산(안) 변경 및 조합원 분담금 의결의 건'을 비롯해 '선순위 대출 기한이익상실에 대한 기한이익부활 조건 수용에 대한 추인의 건' 등 총 4건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시공사의 선정과 자급 차입, 조합원 분담금 등 조합원 입장에서 중요한 안건을 상정해 의결하려 한 것.

 

그러나 재적조합원의 과반 이상을 구성하고 있는 비대위측 250명은 이날 오전부터 손팻말을 비롯해 집회차량을 동원하며 조합측의 임시총회를 저지하기 위해 조합측과 대치를 이어갔다.

 

조합측과 비대위측의 갈등의 원인에 대해 비대위은 '평촌동지역주택조합이 동일안건으로 개최하는 임시총회의 문제'와 '추가분담금의 결정과정'이라고 주장한다.

 

김래원 비대위원장(사진 △)은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비정상적인 조합을 반드시 정상화해야 한다. 이대로 계속 사업을 진행할 시 앞으로 발생할 손실이 크다"며 "당장 발생하는 금융이자는 물론이고 용역비 과다지출 및 조합집행부의 불법이득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조합원 1인당 1억7000만원이라는 추가 분담금의 발생 사유를 밝혀내고 조합사업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현재 일부 조합집행부와 업무대행사가 불법행위로 인한 사익취득, 횡령 등(배임수재 및 배임증재)에 연루된 증거가 포착되 조사 중이라고 강조하며 "우리는 반드시 사업이 성공해 내 집 하나 마련하고 싶은 조합원일 뿐"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 뿐만 아니라 비대위는 조합측이 "총회개최를 위한 서면결의서 제출을 막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들은 "지난 8월31일 임시총회 시 서면결의서를 '총회 전일인 8월30일까지 조합사무실로 우편 혹은 인편으로 제출'로 돼 있어 인편으로 제출하려 했지만 조합측에서 조합사무실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며 "해당 일에 방문이력 등의 증빙자료는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조합의 이러한 행태는 의도적으로 서면결의서 접수를 거부한 행위"라며 "서면결의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거해 인편으로 전달한 유효한 것이므로 조합에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안양시청이 이날 열린 평촌동 지역주택조합 임시총회를 연기할 것을 요청하는 문건도 공개했다. 문건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사업 관련 안양시의 자료제출 요구 거부(주택법 제93조 위반) ▲임시총회의 소집공고에 따른 조합원 서면결의서 수취거부 다수발생(조합규약 제24조 위반) ▲조합의 비정상적인 운영(사무실을 폐쇄해 조합원 및 시청직원 출입불가, 조합 임원·직원·대행사 연락두절) ▲코로나19 2단계 방역강화조치로 인한 정상적인 총회 개최불가(실내 50인 이상 /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총회 개최장소의 안전사고 위험 등이 적시됐다.

 

이들은 그러면서 임시총회 장소에 파견나온 안양시청 관계자들을 향해 임시총회장에 있는 인원의 신원확인과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임시총회를 개최하라고 요구하며 조합측과 대치를 이어갔다.

 

조합 측과 비대위 측의 갈등과 대립 속에서 6개동 472세대로 건립될 예정인 힐스테이트 아파트는 12월 착공 예정으로 알려졌다. 대도아파트, 서안빌라, 성우연립주택 등 평촌동 일원 2만 4천 797.40㎡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조합 측과 비대위 측의 갈등이 나날이 첨예화되는 속에서 12월 착공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애초 이 사업은 지난 2017년 6월 27일 설립된 평촌동지역주택조합은 성우 연립주택 40세대가 단독으로 재개발을 추진하던 2002년부터 진행됐다. 2006년에 추진위가 설립된 후에는 주택조합이 설립됐다.

 

 

평촌동지역주택조합은 작년 2019년 여름부터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기 시작해 99.64%의 토지를 확보했다. 조합원의 92.86%가 이주를 마친 상태이며, 아직 매입하지 못한 토지에 대해서는 협의 매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박정익 기자 cnatkdn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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