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기관광공사 3월부터 MICE 유치 적극 지원
2019-02-27 11:15:29 | 편성희 기자

[티티엘뉴스] 경기도 및 경기관광공사가 3월 개관하는 수원컨벤션센터 활성화 차원에서 도내 마이스(MICE) 유치 및 개최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3월 1일부터 지원하는 주요 지원내용은 △행사 관계자 사전방한 또는 유치단의 회의 참가 지원(유치) △전차대회 홍보부스 설치 및 운영비(해외홍보) △경기소재 행사장 임대료(개최지원) 등이다. 특히 지난해까지 총 지원금의 50% 한정이었던 행사장 임차료 비중을 올해에는 최대 7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지원대상 MICE 행사


 

 

이외에도 도내에서 3년이상 MICE 행사개최를 확정한 경우 평가시 가점을 부여한다. 또한 도내 전시시설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중 국제회의를 새롭게 개최하는 단체에 대해 특별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등 MICE 활성화에 기여하는 단체 우대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전시면적 조건은 수원컨벤션센터에 맞춰 조정된다.

 

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최지원비의 70% 이상은 해당 지역에서 사용해야 한다. 경기관광공사는 지역공헌프로그램(CSR) 제공 및 재래시장 방문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행사가 지역에 기여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경기도 MICE 유치·개최 지원 사업’은 우편이나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지원기준은 경기관광공사 MICE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1차 접수는 3월 1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며, 7월 1일부터 20일까지 2차 접수를 받는다. 행사 진행 단계의 1개월 전까진 수시접수도 가능하다.


지원불가 및 취소 규정도 있다.


○ 타 기관,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경우 동일항목에 대한 중복 지원 불가(인센티브단 기념품 제외)
○ 경기관광공사의 행·재정적 지원 후 개최지를 변경할 경우 지원금 3배의 위약금 청구 및 3년간 지원신청 제한
○ 1 행사 1 분야 지원 신청 원칙(예 : 회의동반 전시회 ‘회의’, ‘전시회’ 동시 신청 불가)
○ 신청년도에 승인된 지원금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음 
○ 증빙, 결과보고서 자료 미비 또는 허위제출 시 지원 취소
○ 행사결과가 당초 계획 및 지원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또는 최종 참가자가 당초 신청 시 보다 감소한 경우 지원금 감액 또는 취소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사진 ▲)은 “경기 MICE 산업은 수원컨벤션센터 개관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았다”며 “MICE 산업은 파급효과가 큰 대표 고부가가치 산업이므로 경기남부를 비롯, 도 전역에 지역경제 발전의 효과가 나타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편성희 기자 psh4608@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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