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패스, 차량사고 외에도 렌터카 손해 보장 위한 '제주패스케어' 출시
2023-03-02 21:45:27 , 수정 : 2023-03-02 21:52:22 | 편성희 기자

[티티엘뉴스] 제주도에서 렌터카 사고 시 업체에서는 차량 수리비용으로 이용자가 일정 부분 사고비를 부담해야 하는 면책금을 요구하는데 업체 및 가입한 상품에 따라 면책금 2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이른다. 면책금을 면제받기 위해 이용객은 렌터카 업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차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하지만 면제가 되더라도 사고 시 수리기간 동안의 영업손실 비용인 ‘휴차보상료’, 타이어와 휠 파손에 대한 수리비용, 본인과실 100%사고와 운전자 단독으로 담장에 부딪히거나 차량 파손이 생긴 단독사고 등은 보장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 위 사항을 다 면제받기 위해 슈퍼무제한, 무제한 자차등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지만 가격이 비싸 렌터카 예약 시에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제주패스는 차량사고 뿐만 아니라 렌터카 이용 시 발생하는 다양한 손해에 있어서 보장하는 ‘제주패스케어’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제주패스케어’는 렌트카 이용 중 사고 시 렌터카 업체에서 청구하는 면책금의 면제와 동시에 단독사고, 본인과실 100% 사고 등 사고의 종류와 상관없이 500만 원까지 보장하고 있다. 또한 휴차보상료, 타이어와 휠 파손에 대한 보장도 가능하다. 더불어 차량 사고 이 외에 항공편 지연으로 인해 차량의 인수 시간이 지났을 경우에도 보상되며, 렌터카 업체 사정으로 예약한 차량과 다른 차량이 배차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약차량의 배차가 어려운 경우, 상위차량으로 변경되거나 100%환불과 함께 제주패스 포인트로 예약금액의 20% 추가로 보상하여 총 120% 보장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렌터카 업체에서 예약 고객이 일정 시간동안 렌터카를 인수하지 않으면 노 쇼(No-Show) 처리되는 경우가 있지만, 제주패스케어 렌터카는 노쇼 처리되지 않고 예약한 당일에는 언제든지 인수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제주패스케어는 제주패스 홈페이지 혹은 제주패스 엡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제주패스 관계자는 “여행의 시작에는 사고에 대한 불안함, 가격에 대한 걱정보다는 여행자체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이 먼저”라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든든한 보장이 되는 편안한 여행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제주도 여행에 차량이 많이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차량사고 뿐만 아니라 예약과 인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여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제주도에서 렌터카를 이용할 예정이라면 제주패스케어를 이용하여 다양하게 보장받고 편안한 여행을 떠나 볼 만하다.

 

 

편성희 기자 psh4608@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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