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행업협회, 코로나19 장기화 따른 분담금 납부 탕감 및 한시적 회원 자격복권 완화 
올해 분담금 분기별 5만 원 부과...2020년도 이전분 미납금 전액 탕감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복권 의사 제출 및 분담금 20만 원 납부하면 회원 자격복권
2022-03-02 15:10:06 , 수정 : 2022-03-02 20:13:17 | 이상인 선임기자

[티티엘뉴스] 한국여행업협회(회장 오창희. 이하 KATA)는 코로나19로 당면한 업계의 생존대책과 여행산업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2022년 1분기 분담금 납부 최소화’ 및 ‘회원 자격복권 완화’ 관련 안내문을 회원사에 보냈다고 2일 밝혔다.






KATA가 회원사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분담금 납부에 대해 지난 2월 8일 KATA 제1차 이사회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회원사에 분담금 납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 회원에 2022년 분담금을 분기별 5만 원으로 부과하기로 의결하고 이달 25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동 이사회에서는 2020년도 이전분까지의 미납분담금도 전액 탕감하기로 의결했다. 


이사회 의결에 따라 KATA는 2022년 1분기 분담금을 5만 원으로 하고 2020년 이전분까지의 미납금액은 전액 탕감한다. 그러나 2021년도 미납분은 종전대로 납부해야 된다며, KATA 계좌로 이달 25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KATA가 발송한 회원 자격복권 관련한 안내문에 따르면, 제11대 집행부 출범과 함께, 여행업계의 대통합을 위해 분담금 장기미납으로 자격 정지된 업체에 대해, 한시적으로 올해 6월 말까지 20만 원 납부 시 자격복권을 시행하기로 동 이사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미납분담금을 전액 납부 시 자격 복권될 수 있었던 것에서 장기 미납분담금 부담을 최대한 낮추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미납분담금 전액을 납부해야 자격복권이 됐으나,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자격정지 업체 중 복권 의사 제출(유선) 및 분담금 20만 원을 납부하면, 자격이 복권된다. 단, 납부 전 반드시 복권 의사 제출 후 업체명으로 송금해야 한다면서, 협회 운영에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KATA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한시적 조치는 코로나19로 당면한 업계의 생존대책 및 가속화된 여행산업 변화 등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업계의 단결과 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결의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인 선임기자 lagolftime@tt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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